[소셜타임스=채동하 기자]

조달청은 4일부터 종합심사낙찰제(간이형 포함)와 종합평가낙찰제대상공사에 대한 입찰가격 심사결과를 확대 공개하기로 했다.

2016년부터 시행한 종합심사 낙찰제는 300억 원 이상 시설공사에서 가격과 공사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입·낙찰제도를 말한다. 지나친 가격졍쟁에 따른 부실공사 등 최저가 낙찰제의 대안으로 도입됐다.

간이형 종심제는 지난해 12월 30일부터 10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의 중소 규모 공사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 제도다.

이번 입찰금액 심사결과 확대 공개는 입찰 참여업체의 제도 적응에 도움을 주고, 낙찰자 결정 과정에서 업체가 낙찰 가능여부를 최대한 빠르게 파악하여 입찰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종심제·종평제 공사는 개찰 후 입찰가격만 공개했으나, 입찰자들이 가격심사 완료 후 낙찰자 선정 전에 가격점수를 산정할 수 있도록 무효입찰 등을 제외한 유효입찰가격과 이를 평균한 균형가격을 확대 공개하기로 했다.

또한, 기존에는 개별업체별로 가격점수를 확인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나라장터 ‘공사 개찰결과 상세조회’를 통해 유효입찰가격과 균형가격이 공개되어 누구나 모든 입찰참여 업체들의 가격점수를 산정 할 수 있게 됐다.

정재은 시설사업국장은 “앞으로 종심제와 종평제의 입찰가격 심사결과를 확대 공개함에 따라 업체의 제도 적응과 입찰업무 수행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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