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김승희 기자]

공공조달에서 입찰 참가나 낙찰자 선정 등에 활용하는 인증이 대폭 축소된다. 입찰참가 자격에서 법정의무인증 이외의 임의인증이나 민간인증은 배제하고 MAS 공고에서 요구하는 KS, 단체표준은 시험성적서로 대체하는 등 그동안 행정 편의에 따라 도입됐던 인증 제도가 대폭 개선돼 인증 취득과 유지 부담을 완화한다.

조달청은 올해 코로나19 등으로 경영 환경이 악화된 조달기업의 인증 부담 완화를 위해 ‘물품구매 인증 적용 방식 개선 대책’을 확정해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그동안 인증 제도가 최소한의 안전과 우수 품질 확보라는 본래 목적보다 또 다른 규제로 변질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이번 개선 대책은 최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달기업이 현장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공공조달에서 활용하는 인증을 대폭 축소하는 등 인증 취득과 유지 부담 완화에 초점을 맞추었다.

개선된 주요 대책은 ▲입찰참가 자격으로는 최소한으로 인증제도 운용 ▲변별력 있는 인증만 낙찰자 선정에 활용 ▲종합쇼핑몰 노출 인증 축소 ▲납품검사 면제제도 활성화 및 전문검사기관 확대 ▲인증정보DB와 인증정보센터 구축 등이다.

입찰참가 시 최소한의 인증 제도만 운용

우선 조달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입찰참가 시 최소한의 인증 제도만 운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공공입찰 참가조건으로 법정 임의인증과 민간인증이 요구됐지만 앞으로는 국가통합인증 마크(KC) 등 법정 의무인증만 허용하기로 했다.

인증에 의한 제한 경쟁은 국가계약법령 등에서 명시하고 있는 한국산업표준(KS), 우수단체표준, 환경표지, 우수 재활용(GR), 방재 신기술 제품(지방계약법에만 해당) 등 5개 인증제도만 활용하기로 했다.

다수 공급자 계약(MAS)에서도 한국산업표준(KS), 단체표준을 요구하는 제품군에 대해서는 인증 대신 시험성적서로 대체 제출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한다. 단체표준 인증은 2014년 9월 최초 도입 후 2020년 6월 현재 34개 세부 품명까지 확대 시행 중이다.

조달기업의 인증 부담 완화를 위해 현재 시행하고 있지 않은 맨홀 박스 등 32개 세부 품명도 단계별로 확대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시험성적서로 대체가 가능한 제품의 사전 예고제 운영으로 조달기업의 불필요한 인증 비용 부담을 완화한다.

낙찰자선정 때 변별력 없는 인증 평가 기준서 삭제

조달 시장에서 변별력 없는 인증은 평가 기준에서 삭제한다. 낙찰자 선정을 위한 평가 단계에서는 입찰 기업 평가에서 변별력이 낮은 것으로 분석된 국산 우수 소프트웨어(GS) 등 인증을 평가 기준에서 삭제하고 변별력 있는 인증만 활용하기로 했다.

현재 제품 인증 14개(고도기술인증 7개와 일반 기술 인증 7개)와, 기업 인증 12개(정책지원 인증 4개·사회적 약자 지원 인증 8개) 중 도입 후 3년이 경과되고 활용 빈도가 적은 인증 우선으로 축소한 후 수요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경우 납품검사 시 확인하도록 한다.

신규로 추가되는 인증은 ’3년 일몰제‘를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다수 인증 보유 시 부여하던 가점도 폐지했다.

물품별로 적용 여부, 배점 등을 차등 적용하도록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 제정 및 활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MAS 사전심사(PQ) 시 다수 인증 보유자에 대한 차등 평점을 삭제한다.

▲종합쇼핑몰 제품별 인증 수 5개로 제한

종합쇼핑몰에 제품별 인증 수는 5개로 제한한다. 계약 체결 후 등록되는 종합쇼핑몰에 제품별로 노출되는 인증 수를 5개로 제한해 불필요하게 기업들이 인증 취득 경쟁을 할 필요가 없도록 했다. 5개를 초과하는 기업은 상품 상세정보 화면으로 이동 재배치하도록 했다.

납품 단계에서 요구하는 인증도 최소화하거나 면제를 확대할 계획이다. 우수 품질 기업에 대한 납품검사 면제제도를 활성화한다.

조달청 관계자는 “납품검사를 면제받는 품질보증 조달물품 신청을 적극 홍보해 유도해 1년~5년간 납품검사 면제 확대로 인증 취득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 납품검사 면제제도 활성화... 전문검사기관 확대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률은 최근 4년간 평균 89%(연평균: 53개사 신청, 47개사 지정)로 높으나, 신청 자체가 저조한 실정이다.

KS인증 제품과 품질경영 우수기업 제품도 지정률이 연평균 90% 이상이나 2014년 최초 시행 시 215개 업체가 납품검사를 면제받았으나 2020년 현재 47개 업체로 감소했다.

납품검사 면제제도를 활성화하는 반면 전문검사기관을 확대한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19개인 전문검사기관을 최대한 확대해 납품검사 기간 단축과 수수료 인하를 유도한다. 지난해 전문검사기관 검사 9,051건에 검사수수료가 104억 원에 달했다. 건당 평균 115만원이 지출된 셈이다.

한국인정기구(KOLAS) 인정 시험 기관 576개 중 조달물품에 대한 시험능력을 갖춘 기관에 전문검사기관 신청을 안내하고 전문검사기관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전문검사기관 평가 항목에 검사 소요 기간을 신설해 검사 기간 단축도 유도한다.

▲ 인증정보센터 내년 3월 완료...2022년 조달기업에 공개 

조달청은 ‘인증정보 DB’와 ‘인증정보 센터’를 구축해 조달기업이 쉽게 필요한 인증을 확인하고, 불필요한 수기 제출 부담을 해소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가기술 표준원과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지난 8월 MAS 납품 실적이 있는 807개 세부 품명 인증정보 조사 용역 완료했고 이를 토대로 오는 11월 인증 DB 구축을 시작해 내년 3월에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조달물품 인증정보 DB’를 종합쇼핑몰을 통해 2022년에 수요기관과 조달기업에 공개할 예정이다.

정무경 청장은 “이번 대책이 신속하게 규정 개정 등으로 시행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달기업들이 현장에서 즉시 부담 완화를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앞으로 공공조달을 운영하면서 인증이 불필요한 규제로 변질되지 않도록 조달물자의 안전과 품질 확보라는 순기능이 유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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