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김승희 기자]

총 사업비 200억 원 이상의 건축공사에 한정해 제공하던 설계VE 서비스를 모든 사업으로 확대한다. 또 적정 공사기간 검토 서비스를 제공해 부실공사와 간접비‧지체상금 분쟁을 예방한다.

조달청은 오는 15일부터 이 같은 설계검토 서비스 확대와 품질 제고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달청 설계검토 업무 처리 규정’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규정 개정은 정부 유일의 설계검토 전문 부서인 ‘설계예산검토과’ 신설에 따라 공공시설 사업에 대한 설계검토 서비스를 확대해 현장 경험과 전문성 부족, 불공정 관행 등으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발주기관과 사업 수행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설계VE 서비스 모든 사업에 제공 ▲적정 공사기간 검토 서비스 제공 ▲‘설계검토 전문위원회’를 운영 ▲비대면 업무 수행 근거 마련 등이다.

설계VE 서비스는 그동안 총 사업비 200억 원 이상의 건축공사에 한정해 제공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수요기관이 요청하는 모든 사업으로 확대한다.

설계VE(Value Engineering)는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75조에 따라 시설사업의 설계 단계에서 설계의 경제성, 타당성 등을 분석해 기능 향상, 비용 절감을 위한 대안을 검토하는 절차다.

이를 통해 전문 인력 부족, 긴급한 추진일정 등으로 설계VE를 자체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수요기관을 지원한다.

또한 적정 공사기간 검토 서비스를 제공한다. 적정 공사기간은 주먹구구식 공사기간 산정에 따른 공사 품질 저하, 안전사고 발생, 간접비‧지체상금 분쟁 등을 사전 예방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하다.

현장 경력이 15년 이상 있는 공정관리 등 분야별 전문가와 함께 사업내용에 따른 적정 공사기간을 검토하고, 그 산출 근거를 수요기관에 제공한다.

아울러 설계검토 지침 개발, 설계 기준 개정 제안 등의 업무를 정례화한다. 이를 협의‧검증하기 위해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설계검토 전문위원회’를 운영한다.

이는 설계검토 업무 과정에서 발견되는 각종 기준과 지침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설계품질 개선 방법을 범 부처 간에 공유하기 위해서다.

그 밖에 감염병 사태를 고려한 비대면 업무 수행 근거 마련과 설계 단계별 검토방향 및 설계변경 타당성 검토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업무 수행 체계를 정비했다.

정재은 시설사업국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와 고도화되는 건축물 수준에 대응해 설계 오류를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관리할 수 있는 설계검토 역량 확충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면서 “조달청은 다양한 설계검토 업무 경험과 축적된 정보를 활용해 설계검토 절차의 유연성을 확대하고 수요자 부담을 완화하는 등 설계검토의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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