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김승희 기자]

최근 경기장이나 관공서 슈퍼 등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의 얼굴 인식 열화상 카메라에서 온도가 수치로 나타나는 제품을 많이 볼 수 있다. 이런 열화상 카메라가 체온계를 대신할 수 있을까. 체온계와 열화상 카메라의 차이는 뭘까.

체온계는 의료기기다. 체온계는 질병 진단 등을 위해 특정 개개인의 체온을 측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정확도 등 성능 및 안전성 시험을 통해 적합한 경우에 인증하고 있다. 전자체온계, 귀적외선체온계, 피부적외선체온계 등이 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열감지 장치나 열화상 카메라, 적외선 촬영장치 등은 항만이나 공항검색대, 경기장 등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발열 감지를 통해 검역과 선별(스크리닝) 목적으로 사용 중이다.

이들 제품은 사람의 체온 측정을 목적으로 온도 정확도 등 검증을 거치지 않은 제품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체온측정에 체온계와 열화상카메라를 사용하고 있다. 두 제품 모두 의료기기로 인증된 제품인지 확인한 후 사용하는 게 필요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9일 체온계 선택 시 주의사항을 안내하며 “개인별 체온을 측정해 기록하는 경우 식약처에서 인증받은 체온계를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에는 얼굴인식 열화상 카메라 등 장비 중 일부에서 수치가 나타나는 제품을 많이 볼 수 있다. 이 제품의 경우 의료기기 표시나 인증번호 등이 없으면 체온계 인증을 받은 것이 아니다. 단순 스크린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체온 측정은 체온계로 해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노래연습장, PC방, 학원 등 밀폐된 공간에서 밀접한 접촉이 이뤄질 수 있는 곳에서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인증된 체온계를 통해 정확한 체온 측정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하철이나 대형유통시설 등 대규모 인원에 개별 체온 측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열화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발열 감시를 하고 있으나, 개인별 정확한 체온을 측정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기로 인증된 체온계를 사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현재 의료기기인 체온계는 질병의 진단 등을 위해 특정 개개인의 체온을 측정하는 기기로 식약처에서 인증·관리하고 있다.

체온계를 구매할 때는 제품 포장에서 ‘의료기기’와 ‘인증번호-모델명’ 표시를 확인하거나 식약처에서 인증한 체온계를 ‘의료기기전자민원창구https://emed.mfds.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는 게 좋다.

식약처 관계자는 “체온계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수입을 준비하는 제품을 철저히 심사·인증하고, 거짓·과대광고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발열 체크를 위해 시중에 유통·사용 중인 열화상 카메라 등은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의료기기인 체온계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나 의료기기로 인증받지 않고 판매한 행위 등이 확인되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 체온계 관련 Q&A]

▲의료기기 체온계 등급 및 품목 분류 기준은 어떻게 되나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체온계는 전자체온계, 귀적외선체온계, 피부적외선체온계가 있고 2등급으로 인증대상 입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9월 7일 현재 전자체온계, 귀적외선체온계, 피부적외선체온계의 경우 총 134개 제품이 인증을 받았다.

▲체온계와 열화상 카메라의 차이는

의료기기인 체온계는 질병 진단 등을 위해 특정 개개인의 체온을 측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조·사용된다. 정확도 등 성능 및 안전성 시험을 통해 적합한 경우에 인증하고 있다.

열감지 장치, 열화상 카메라, 적외선 촬영장치 등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발열 감지를 통해 검역 및 선별(스크리닝) 목적으로 사용 중이지만 사람의 체온 측정을 목적으로 온도 정확도 등 검증을 거치지 않은 제품이다.

▲의료기기(피부 적외선 체온계)의 인증절차는 어떻게 되나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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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법 제6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따라 2등급인 피부 적외선 체온계는 다음의 절차로 인증된다.

▲체온계 관련 식약처 향후 조치 계획은

체온계의 제조·수입을 준비하는 제품은 신속한 의료기기 인증을 받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열감지 카메라 등이 의료기기 체온계인 것처럼 거짓·과대광고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고의적으로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통해 고발조치 등을 취할 방침이다.

열화상 카메라의 성능에 관해서는 관계 부처에 협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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