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이 지난 10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0년 4차 추경안' 상세브리핑 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안도걸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이 지난 10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0년 4차 추경안' 상세브리핑 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소셜타임스=정은영 기자]

2차 재난지원금의 지원 대상과 지급 절차를 담은 정부 가이드라인이 나왔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 여부는 16일부터 110 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2차 재난지원금은 크게 △소상공인새희망자금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아동 특별돌봄 지원 △이동통신요금 지원사업 등으로 구분된다.

‘집행 가이드라인’으로 본 2차 재난지원금의 구체적인 지원 기준이 어떻게 되나.

영세 소상공인에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하는 새희망자금은 매출 4억 원 이하 소상공인이 지급 대상이다. 다만, 유흥주점업, 콜라텍, 복권판매업, 무등록 사업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행정정보를 통해 선별 가능한 대상자는 온라인 신청으로 추석 전 지급이 가능하도록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연매출 4억원 이하 사업장이 대상이다. 그러나 매출액은 크면서도 순이익이 작은 피해 업체들의 불만이 나왔지만 정부는 이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소상공인 평균 매출액(2억4,000만원), 영세 카드가맹점 기준(3억원), 예산제약 등을 고려했다"며 "개별 업체의 순이익을 정확히 추정할 수 없고 영세 소상공인 지원 취지, 신속지급 필요성, 예산 제약 등을 고려해 부득이하게 이 기준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개인택시와 달리 회사 소속 근로자로 분류되는 법인택시는 소상공인이 아니라 지원금을 받지 못한다. 대신 이들은 저소득층 긴급생계지원이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을 활용할 수 있다.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가 대상으로 최대 150만 원이 지원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 등에게 지급되는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경우 1차 수급자 50만 명과 신규 신청자 20만 명이 대상이다. 기존 수급자는 50만원, 신규 신청자는 월 50만원씩 3개월간 총 150만원을 받는다.

신규 신청자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했고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올해 8월 소득이 지난해 8월이나 올해 6~7월 등과 비교해 25% 이상 감소했다는 사실이 인정돼야 한다. 다만 올해 8월 급여가 9월에 지급된 경우 9월 소득도 인정된다.

현금으로만 50만 원을 1회 지급하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 대상은 정부의 구직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미취업 청년이 대상이다.

또 초등학생 이하 아동에게는 1인당 20만 원의 특별돌봄지원금이 제공된다.

논란이 있는 '통신비 2만원'에 대한 세부 가이드라인이 나왔다. 만 13세 이상 전 국민(2007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을 대상으로, 9월 현재 보유중인 이동통신 1인 1회선에 대해 2만원을 지원한다. 9월분 요금에 대해 10월중 차감하는 방식이다. 요금이 2만원 미만인 경우는 다음 달로 이월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2만원이 정액 지원된다.

정부는 국민권익위원회의 110 콜센터에서 기본적인 상담서비스를 우선 제공하고, 보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과 절차에 대해서는 중기부 콜센터(1357), 고용노동부 콜센터(1350), 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등에서 안내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국회도 추석 전까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4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여야가 오는 22일 본회의를 열고 4차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13세 이상 전 국민 통신비 2만 원 지원과 독감 무료 백신 등 세부 사업을 놓고 이견이 여전해 추경안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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