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정보통신, 소방공사 지역제한입찰 범위가 5억 원 미만에서 10억 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사진=픽사베이
전기, 정보통신, 소방공사 지역제한입찰 범위가 5억 원 미만에서 10억 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사진=픽사베이

[소셜타임스=김승희 기자]

지역제한입찰에서 종합・전문공사 외 기타공사의 범위를 5억 원 미만에서 10억 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부정당업자에 대한 제재 수준이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6일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7일부터 오는 11월 1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역제한입찰은 자치단체 계약 발주 시 관할 시‧도 내에 본점이 소재한 업체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으로, 지역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먼저 지역 업체만 참여가 가능한 '지역제한입찰'의 '기타공사'으의 범위를 5억원 미만에서 10억원 미만으로 2배 확대한다.

현재 지역제한입찰을 할 수 있는 공사계약의 금액 한도는 종합공사가 100억 원, 전문공사 10억 원, 기타공사는 5억 원 미만으로 규정돼 있다.

종합·전문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상 일반적인 시설물을 건설하는 토목공사를 일컫는다. 기타공사는 전기, 정보통신, 소방공사 등을 말한다.

그동안 종합공사와 전문공사는 공사원가 상승에 따라 금액 한도가 확대된 반면, 기타공사는 2006년 시행규칙이 제정된 이후 변동이 없었다. 지역업체 보호를 위해 기타공사의 지역제한입찰 대상 금액의 상향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행안부는 “실제 자치단체 발주 공사를 살펴보아도 전문공사와 기타공사의 계약규모도 비슷한 것으로 나타나 두 공사의 금액 기준을 달리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바탕으로 기타공사 금액 한도를 전문공사와 동일한 10억원으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공정성을 위반한 업체에 대한 제재 수준도 강화했다.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부정당제재를 요청한 경우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간은 기존 2~4개월에서 5~7개월로, 과징금 부과율은 기존 4.5%에서 9%로 상향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지방계약법 및 국가계약법은 공공계약에서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하도급법‧공정거래법‧상생협력법 위반으로 공정위 또는 중기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 부정당업자에 대해 제재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계약법과 국가계약법의 제재수준이 달라 동일한 위반사항에도 적용되는 법령에 따라 제재수준이 다른 경우가 발생한다.

이에 행안부는 지방계약법상 부정당제재를 국가계약법과 같은 수준으로 상향하여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간은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으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부과율은 9%로 상향한다.

이밖에도 이번 개정안을 '노임'은 '임금'으로, '절취'는 '자르기'로 바꾸는 등 일본어에서 파생된 용어도 순화할 예정이다.

박재민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은 지역기업을 보호하고 공공계약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자치단체와 관련 업계의 의견을 두루 수렴하여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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