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미드 전동 킥보드. 사진=카카오 앱스코리 1boom 캡처
휴미드 전동 킥보드. 사진=카카오 앱스코리 1boom 캡처

[소셜타임스=채동하 기자]

전동킥보드와 부딪혀 사고가 나면 본인 또는 가족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이 20일 밝힌 '보험소비자 권익보호 등을 위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에 따르면, 전동킥보드와의 사고로 사망이나 부상 등의 상해를 입으면 피해자의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우선 가해자에게 직접 보상을 요구한 뒤 가해자가 보상을 거부하면, 피해자는 가해자 정보와 관할 경찰서의 사고확인원 등의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해 치료비 등 보험금을 수령받을 수 있다. 보험사는 나중에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면 된다.

만약 전동킥보드 사고 가해자가 '뺑소니'를 친 경우엔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한다. 가해자가 특정되지 않으면 보험금은 신청할 수 없다.

금감원은 전동 킥보드가 자동차 보험으로 명확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무보험자동차 정의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신설해 11월 10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22일부터 자동차보험의 음주운전 사고부담금이 1,100만원 올라간다.

음주운전 사고를 냈을 때 운전자가 부담해야 하는 사고부담금은 최대 1억6,500만원으로 1,100만원 올라간다.

의무보험의 대인 배상Ⅰ 사고부담금이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대물 배상이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인상되기 때문이다.

운전자들이 통상 가입하는 자동차 보험은 사망사고 발생 시 대인I 1억5,000만원 이하(사망기준 손해액), 대물 손해액 2,000만원 이하의 경우 의무보험에서 보상해준다. 이를 넘는 금액은 임의보험(대인II+대물)으로 보상하는 구조다.

임의보험에서는 최대 1억5,000만원(대인 1억원·대물 5,000만원)까지 추가 부담금을 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음주운전 사고를 내 외국산 차를 타고 있던 30대 초반이 사망하면 대인 손해액이 7억∼8억원 정도 되고, 대물 손해도 5,000만원이 쉽게 넘기 때문에 최대 사고부담금인 1억6,500만원 물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고부담금 인상은 이달 22일부터 신규 가입 또는 갱신하는 자동차보험 계약에 적용된다.

금감원은 부담금 인상으로 음주운전 사고에 따른 보험금이 연간 약 600억원 줄어 0.4% 정도의 보험료 인하 효과가 생길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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