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사청은 최근 5년간 95건의 소송에서 패소해 4,560억원을 지급했다. 사진=황희 의원 블로그
23일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사청은 최근 5년간 95건의 소송에서 패소해 4,560억원을 지급했다. 사진=황희 의원 블로그

[소셜타임스=정은영 기자]

방위사업청이 입찰과 관련한 지체상금, 부당이득금, 부정당업자 제재, 손해배상 등 각종 민사ㆍ행정소송에서 패소해 4,560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송 대응을 위해 지급한 수임료만 39억원에 달했다.

23일 국회 국방위원회 황희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양천갑)이 방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사청은 최근 5년간 95건의 소송에서 패소해 4,560억원을 지급했다.

연도별 패소 현황을 보면 2015년 16건, 2016년 16건, 2017년 13건, 2018년 18건, 2019년 21건, 올해 8월까지 11건 등이다. 확정판결 307건 중 95건에서 져 패소율도 31%에 달했다. 114건은 현재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이다.

패소사건 95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계약해지무효확인, 물품대금, 채무부존재확인, 낙찰자지위확인, 정산금청구, 이윤율삭감금지 등 기타 민사소송이 27건(28.4%)으로 가장 많았고, ▲부정당업자 제재 24건(25.3%), ▲지체상금 16건(16.8%), ▲부당이득금 12건(12.6%), ▲손해배상 11건(11.6%) 순이었다.

최근 5년간 변호사 수임료는 총 39억267만9,360원이었다. 방사청이 법무공단에 지불한 수임료 역시 연간 1~2억원에 달한다.

방사청이 지급한 패소금액 순으로 살펴보면 대우조선해양에 654억원, SK에너지(주) 575억원, BAE Systems에 476억 원 등이었다.

방사청이 패소금액이 가장 많았던 소송은 지난해 7월 대우조선해양과의 소송이 3심에서 상고기각되면서 654억원을 지급했다. 이 소송은 ATS-Ⅱ상세설계 및 함건조 물품구매계약에 기한 지체상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기 위한 소송이었다.

지난 2015년 군용유류 물품납품계약에 따른 납품 후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이유로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을 부과하고 상계통지를 받자 이에 불복해 물품대금을 청구한 소송에서 SK에너지(주)에 패소해 지급한 금액은 575억원이었다. 이 소송은 2심에서 항소기각됐다.

3번째로 지급액수가 많았던 소송은 지난 2018년 10월 유럽 방산업체 BAE시스템에 패소한 건으로 476억원을 지급했다.

BAE시스템이 KF-16 성능개량사업과 관련해 체결한 합의각서(MOA)상 입찰보증금 지급의무 없음을 확인하기 위해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미국연방법원에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송에서 3심이 기각되며 패소했다. 이 패소로 방사청은 유럽 최대 방산업체인 BAE Systems에 476억 원을 지급했다.

황희 의원은 “방사청을 상대로 한 소송이 매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은 국방획득사업에 대한 불신과 일방적, 행정편의적 사업추진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방사청이 정책 집행과정에서 투명성과 전문성을 확보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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