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김승희 기자]

방위사업청이 지난 10년간 방산업체에 지체상금을 1조원 이상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체상금은 채무자가 계약기간 내에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채권자에게 지불하는 금액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박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중구성동구을)이 21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받은 '지난 10년간 지체상금 업체 통계'와 '부정당업자 제재 현황'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까지 지체상금을 10억 이상 부과한 사례는 총 65건이며 금액은 1조1,458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9,381억원은 이미 받았고 1,526억원은 미수납 상태다. 1832억원은 감액됐다.

방위사업청이 2012년부터 올해까지 부정당업자 제재를 한 건수는 876건이다. 이 중 절반이 넘는 473건은 담합, 허위서류 제출, 뇌물공여 등 업체 귀책사유가 아닌 단순 계약 불이행이었다. 이에 대한 업체의 불복으로 인한 소송은 121건이다.

개발되지 않은 무기체계의 개발·양산은 특성상 요구조건과 규격 등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하는 프로세스가 요구돼 일정·비용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

박 의원은 "계약에 의해 진행하는 현 제도는 방산업계의 도전적 개발 의욕을 꺾고 방위산업의 진흥과는 거리가 먼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방 연구개발 및 무기체계 개발에 있어 체결, 이행, 제재 등 전 과정에서 방위산업의 특수성을 반영해 규제보다는 진흥을 뒷받침하는 제도로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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