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섭 의원은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입찰담합에 대해
이장섭 의원은 20일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입찰담합에 대해 "인공지능(AI)기반의 입찰담합 포착 징후 시스템 개발 등 선제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이장섭 의원 블로그

[소셜타임스=정은영 기자]

한국가스공사가 진행한 입찰에서 입찰 참여 업체의 부당한 담합으로 적발된 금액이 4조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한 과징금만 5,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스공사 입찰에서 담합으로 드러난 건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꾸준히 시정 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장섭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가스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가스공사가 발주한 사업에 대해 입찰 담합 적발 금액이 4조4,528억원에 달한다.

담합으로 적발된 입찰 건은 2016년 액화천연가스(LNG) 저장 탱크 건설 공사 3조5,495억원, 비파괴검사 용역 495억원, 무정전전원장치(UPS) 구매 137억원, 2017년에는 주배관 파이프 구매 8,085억원이었다.

올해도 콘크리트파일(PHC) 구매 121억원, 배전반 구매 195억원에서 입찰 담합이 적발돼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최근 5년간 6건의 사례에서 적발된 70개 업체 가운데 12개 업체는 2회 이상 담합에 참여했다. 또한 40개 업체는 공정위 수사 기간에도 가스공사가 발주한 사업 121건, 5,832억원 규모의 사업을 수주했다. 포스코건설 2,327억원, 경남기업 1,694억원 등이 포함된다.

가스공사의 입찰 담합 후속대책에 대한 문제점도 드러났다.

가스공사는 지난 2013년부터 2015년 사이 발생한 배전반입찰의 경우 17개업체가 193억원의 입찰담합을 했지만 경찰에 수사의뢰를 하지 않았다. 형법 315조에 따르면 입찰방해죄는 수사기관의 수사의뢰가 가능하다.

특히 해당 사건이 공정위 처분까지 4년이 걸렸지만 수사를 촉구하는 공문 한 장을 보내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가스공사가 입찰담합 문제에 손을 놓고 있는 사이 17개 담합업체 중 7개 업체는 가스공사가 발주하는 사업 9건에 36억원을 수주했다. ‘2018년 회계연도 공정위 소관 결산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공정위 처분까지 3년 이상 걸리는 비율은 14.2%에 불과하다.

또 가스공사가 2011년부터 2019년까지 발주한 배전반구매 입찰 계약금액 총 673억원 중 이번에 적발된 입찰담합 17개 업체가 그동안 456억원(68%)을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스산업 특성상 입찰참가 대상자가 매우 한정돼 담합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때문에 이들 업체들이 과거부터 유착을 한 것 아니냐는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상황이라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이장섭 의원은 "가스공사는 담합행위자에 대해 처벌과 불이익을 강화하고 담합 부당이득 환수, 담합행위 감시기능 강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담합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인공지능(AI)기반의 입찰담합 포착 징후 시스템 개발 등 선제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소셜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