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채동하 기자]

정부가 공시가격을 2030년까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현실화율을 90%로 끌어올리고, 6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는 인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 소유자들의 재산세가 내년부터 3년간 감면돼 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전체 주택의 95.5%, 서울 주택의 80.0%가 이에 해당한다. 반면 고가주택 보유자와 다주택자는 공시가격 현실화로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매년 커지게 된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과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재산세 부담 완화방안'을 발표했다.

▲공시지가 현실화율 연간 약 3%포인트씩 상향

공시가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 비율)을 평균적으로 연 3%포인트씩 높여 10~15년에 걸쳐 시세반영률을 90%까지 현실화한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2030년까지 10년간, 단독주택은 2035년까지 15년간 꾸준히 공시가격을 올려 90%까지 높이게 된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연 3~4%, 단독주택은 3~7%씩 공시가격이 오른다.

자료=국토교통부
자료=국토교통부

올해 기준으로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은 토지(표준지)는 65.5%, 단독주택(표준주택)은 53.6%, 공동주택은 69.0% 수준이다.

현재 9억원 미만 주택의 현실화율은 공동주택이 68.1%, 단독주택은 52.4%이다. 이를 3년 뒤인 2023년에는 공동주택은 70%, 단독주택은 55%로 모두 맞추게 된다. 이후엔 매년 3%포인트씩 균등한 폭으로 현실화율을 끌어올려 90%에 이르게 한다.

9억원 이상 주택은 바로 목표한 현실화율을 향해 균등하게 상승시킨다.

토지의 경우 현실화율을 연간 3%포인트씩 올려 2028년까지 90%에 도달한다.

국토부는 현실화율이 현저히 낮은 부동산의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부담을 고려해 연도별 제고 상한은 평균 제고분의 2배인 6%포인트로 설정하기로 했다.

현실화에 따른 공시가격 변동은 공동주택 연 3~4%, 단독주택 3~7%, 토지 3~4% 수준이 될 전망이다.

시세 9억원 미만 주택은 초기 3년간은 연간 1~1.5% 수준으로 오르지만 단독주택 중 시세 9억원 이상인 주택은 연간 4~7% 수준으로 공시가격 상승폭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2021년도 공시가격 산정부터 적용된다.

자료=국토교통부
자료=국토교통부

▲6억원 미만 주택 3년간 재산세율 0.05%포인트 인하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의 재산세율을 내년부터 3년간 0.05%포인트씩 인하한다. 이후 주택시장 변동상황과 공시가격 현실화 효과 등을 고려해 연장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가 추정한 재산세 추정액을 보면 공시가 6억원 이하 주택을 소유한 1주택자는 내년부터 2023년까지 보유세 부담이 올해보다 줄어든다.

당정은 그동안 재산세율 인하 가격 구간을 9억원 이하와 6억원 이하 중 어느 것으로 할지 격론을 벌였다. 그 결과 6억원 이하 주택으로 결정했다.

재산세는 공시가격 1억원 이하는 최대 3만원, 1억~2억5,000만원은 3만~7만5,000원, 2억5,000만~5억원은 7만5,000~15만원, 5억~6억원은 15만~18만원이 감면된다.

감면율은 22.2~50%다.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은 금액 자체는 적지만 50%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초과 누진과세의 특성상 주택가격이 높을수록 감면율은 낮아진다.

현재 시세가 6억원 이하이며, 공시가격이 4억원짜리 서울 종로구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는 3년간 재산세가 연평균 9만9,610원 감면된다.

올해 재산세는 28만7,230원이었는데 내년 22만5,670원, 2022년 24만8,230원, 2023년 27만3,050원으로 줄어든다. 2023년을 예로 들면 공시가격 현실화율 인상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재산세는 38만2,290원이지만 특례감면으로 27만3,050원으로 조정된다.

반면 고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주택자는 보유세 폭탄을 맞게 됐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약 33억짜리 아파트 1주택자는 보유세가 올해 907만원에서 공시지가 현실화율 90%가 되는 2025년에는 4,754만원으로 오른다. 따라서 소득이 없는 은퇴자나 고령자는 주택처분을 고민할 수밖에 없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행안부는 1주택 보유자 대부분이 이번 세율 인하를 통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올해 부과된 재산세를 기준으로 보면 1인 1주택 1,086만가구 중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인 1인 1주택은 94.8%(1,030만가구)에 달한다.

이를 통해 연간 4,785억원, 3년간 약 1조4,400억원의 세제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세율 인하는 내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적용하고, 이후 주택시장 변동상황과 공시가격 현실화 효과 등을 고려해 연장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인하된 세율은 내년 재산세 부과분부터 적용한다.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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