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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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타임스=정은영 기자]

주택임대사업자 A씨는 서울 강남구·서초구·관악구 등 다가구주택 등 60여채를 임대하며 대부분 월세를 받고 있다. 임대료 상승에 편승해 인기학군 지역인 강남구 소재 주택의 임대료는 올려받았지만 신고는 축소했다.

또 임차인에게 청소비·난방비 등을 받고도 수천만원을 필요경비로 계상하면서 수입금액 신고를 누락했다. 일반적으로 청소비와 난방비는 임대업자의 수입금에 포함된다.

국세청은 10일 주택 임대를 하고 수입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불성실 신고 혐의자 3,000명에 대해 세무검증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주택임대 수입금액 2,000만원 이하도 전면과세가 시행돼 과세 대상자가 지난해 보다 1,000명 더 증가했다.

탈루가 확인된 임대인은 누락한 세금과 함께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도 내야 한다.

기준시가 9억원 초과 또는 3주택 이상 보유자 등 고가·다주택 임대사업자를 중심으로 탈루 여부를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기준시가 9억원 초과는 1주택자라도 월세 소득을 신고하게 돼 있다. 이번 세무검증 대상에는 최근 집값이 크게 오른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의 1주택자도 포함됐다.

주택임대소득 과세 대상은 1월세 임대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보유자와 기준시가 9억원 초과 1주택자, 보증금 등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보유자다.

2주택자까지는 월세 수입만 과세 대상이지만 부부합산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월세 수입은 물론 합계가 3억원을 넘는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야 한다.

이번 세무검증의 주요 대상은 비싼 월세를 받거나 수십 채를 임대하면서 소득을 축소 신고한 집주인들이다. 외국인을 상대로 고액 월세를 받으면서 소득신고를 누락한 임대인도 검증 대상이다.

이들은 국내 근무하는 외국인들이 고액 월세를 살면서도 보증금이 거의 없어 임차권 등기를 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했다.

자료=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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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으로 주택임대사업자 B씨는 시가 100억 원 상당의 아파트 2채를 전세로 빌려줬다. 수십억 원의 전세금을 받았다. 하지만 B씨의 임대수입금은 0원. 전세금에 대한 임대수입금을 한 푼도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B씨는 배우자와 함께 3주택 이상 소유하고 있어 전세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내야 한다. 간주임대료란 전세금에 대해 정기예금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대료 수입으로 간주(간주 임대료)해 소득세를 내야 한다.

월세 임대료를 받는 임대사업자와의 과세 형평성을 위한 제도다.

보증금 합계액이 3억원을 넘는 부분의 경우 정기예금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이 임대료로 간주된다. 단 주거전용면적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인 소형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신고는 다른 종합과세 대상 소득과 합산해서 신고하면 된다. 임대수입금액이 2,000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세율 14%)를 선택할 수 있다. 2,000만원이 넘는다면 종합과세(세율 6~42%) 대상이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도 탈루 혐의가 있는 고가·다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무검증을 더욱 강화하고, 과세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소득세 성실신고를 적극 안내하겠다”며 “성실히 신고하는 게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으로 납세 의무를 지켜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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