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채동하 기자]

지난달 가계빚이 전월 대비 13조 원 넘게 늘자 금융당국이 추가 대출규제를 내놨다. 이달 30일부터 연 소득 8,000만원을 넘는 고소득자가 받는 신용대출 총액이 1억원을 넘으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받게 된다.

DSR는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과 카드론을 포함한 모든 금융권 대출 원리금 부담을 반영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3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1억원 넘게 신용대출을 받은 차주가 1년 이내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사면 신용대출은 회수된다.

예를 들어 6,000만원의 대출이 있는 사람이 추가로 5,000만원을 빌려 1년 내 규제지역 내 집을 사면 나중에 받은 5,000만원은 갚아야 한다.

이번 대책은 연 소득 8,000만 원이 넘는 고소득자는 신용대출을 1억 원 이상 받아서 ‘영끌’로 집 사는 일을 막겠다는 것이다.

현재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한 신규 주택담보대출에 DSR 40%(비은행권 60%) 규제를 개인별로 적용하고 있다.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이 규제가 이달 30일부터 연 소득 8,000만원이 넘는 고소득자의 신용대출 1억원 초과에도 적용된다.

금융당국은 누적 1억원이 넘는 신용대출의 사후 용도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규제 시행일인 오는 30일 이후 신용대출 총액이 1억원 초과한 차주가 1년 안에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사면 해당 신용대출은 갚아야 한다.

금융당국은 금융권의 고(高)DSR 대출 비중의 목표 수준을 낮추기로 했다. 은행권의 DSR 70% 초과와 90% 초과 대출 비중은 각각 15%, 10%에서 5%, 3%로 내려간다. 지방은행과 특수은행의 경우 70% 초과, 90% 초과 비중이 각각 15%, 10%로 하향 조정된다.

금융당국은 또 은행별로 세운 신용대출 관리 목표와 준수 여부를 매월 점검하기로 했다.

은행권 총량 관리 체제에서 더 나아가 은행별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세훈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브리핑에서 "은행권의 신용대출 증가가 연말까지 2조원 안팎 수준에서 관리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연 소득 2배를 넘는 등 소득 대비 과도한 신용대출이 나가지 않도록 은행권 상시 점검도 나갈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차주별 상환능력 심사로의 전환을 장기 과제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현재는 금융기관별로 평균치만 관리하면 되기 때문에 개인별로는 DSR 40%를 넘길 수도 있다.

금융당국은 개인별로 DSR 40%를 적용해야 한다는 목표 아래 단계적 전환을 추진하기로 하고 차주의 실제 상환 능력을 반영할 수 있도록 시스템 정비에 나설 예정이다.

청년층의 경우 미래 예상 소득을 추가로 고려하고, 소득 파악이 어려운 차주의 소득을 추정하기 위한 보조지표·대안 등을 적극적으로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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