벚꽃 축제로 유명한 진해 군항제와 군악의장페스티벌 등 2017~2019년 행사 입찰이 불공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창원시
벚꽃 축제로 유명한 진해 군항제와 군악의장페스티벌 등 2017~2019년 행사 입찰이 불공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창원시

[소셜타임스=김승희 기자]

벚꽃 축제로 유명한 진해 군항제와 군악의장페스티벌 등 행사 입찰이 불공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창원시가 지난 10월 5~8일 4일간 2017~2019년 보조금과 임대 광고 등 수익사업에 대한 자체 감사로 밝혀졌다.

벚꽃 축제 행사와 관련해 지방계약법을 위반하면서 수의계약을 무더기 발주한데다, 불공정 입찰을 진행한 사실이 적발됐다. 그러나 축제 담당 부서는 이런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지난 3년간 이들 단체에 30억 원이 넘는 보조금을 집행했다.

지난해 열린 진해 군항제 전야제와 개막 축하 공연 무대에 투입된 비용은 6,600만 원이다. 지방계약법상 경상남도 지역으로 제한하는 경쟁 입찰 대상이다. 하지만 1인 견적 수의계약으로 용역 업체를 선정했다.

또 2인 이상 소액 견적입찰 대상인 3,920만 원의 전기 공사와 4,800만 원 부스 임차 용역은 구역을 분할하는 '쪼개기' 방식으로 1인 수의계약을 진행해 지방계약법을 위반했다. 보조사업 지도감독 부서에서는 별도의 조치 없이 정산을 마쳤다.

용역 입찰 낙찰자 선정 방식도 문제가 있었다.

지난 2018년 창원시는 축제를 앞두고 예산이 8,500만 원인 임시 화장실 용역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낙찰자를 결정했다. 군항제 보조사업인 부스 임차, 임시화장실 설치 운영 등 단순 용역이었지만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와 제43조에 따르면 계약 이행의 전문성·기술성·창의성·예술성 등이 요구되는 경우만 예외적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을 적용한다.

감사담당관은 임시 화장실과 같은 단순 용역에 '협상에 의한 계약'을 적용한 것은 부적정하다고 지적했다.

영업시설 임대계약은 부적정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진해군항제 한시적 영업시설 입점자 모집공고 시 자격 요건을‘부스 총괄 운영 경험이 있는 자’로 제한해 특정 업체가 매년 임대 부스를 총괄 운영하도록 했다.

‘지방계약법’ 제6조 계약담당자는 계약 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은 계약담당자는 해당 계약 이행에 불필요한 등록·면허·자격요건 등으로 제한하는 사례를 금지하고 있다. 지방계약법과 계약집행기준을 위반한 입찰이다.

군악의장 페스티벌 입찰에서도 불공정 행위가 적발됐다.

보조사업자인 2017년 진해군악의장 페스티벌 운영대행 용역 입찰공고를 시 홈페이지에만 공고했다. 그러나 이 경우 지방계약법령에 따라 나라장터에 공고해야 한다.

또 2017년부터 2019년까지 5,000만 원 용역에 대해 입찰 참가 자격을 시·도 지역 제한으로 해야 하지만 창원시로 제한했다.

2017년에 운영대행 용역 입찰공고 시, 입찰 참가 자격을 단일 행사 1억 5,000만 원의 실적과 기획사와 시스템 설치업체의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창원시 지역업체로 제한했다.

용역대행사는 행사 실적을 가지고 있던 특정업체 대표자를 내세워 컨소시엄을 구성한 다음 입찰에 참가해 계약을 따냈다. 특정업체와 단일 계약을 하기 위해 불공정한 용역 입찰공고를 낸 것이다. 컨소시엄이 아닐 경우 실적 미달로 입찰 참가 자격조차 없게 된다.

2018년 운영대행 용역사도 동일한 방식으로 컨소시엄 구성해 낙찰 후 단독 계약을 체결했다.

창원시가 지난 3년 동안 진해 군항제와 군악의장 페스티벌 주관 단체에 축제를 위해 지급한 보조금은 각각 20억 원과 13억 원이다.

하지만 집행 과정에서 어떠한 시정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다.

창원시 감사관실은 축제 보조금 업무를 담당했던 당시 문화예술과 공무원 6명에게 주의 처분을 내렸다.

국내 대표 벚꽃 축제인 진해 군항제는 지난해 4월 열흘 동안 관람객 400만 명이 다녀갔다.

저작권자 © 소셜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