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채동하 기자]

대우조선해양이 하도급 업체를 상대로 '대금 후려치기' 등 갑질한 혐의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대우조선해양을 검찰에 고발하고 과징금 153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선박·해양플랜트 임가공 작업과 부품 제조 일감을 맡기면서 사전에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고 늑장 발급한 행위와 하도급 대금 등을 일방적으로 깎은 혐의다.

공정위 조사 결과 대우조선해양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사내 하도급 업체 186곳에 선박·해양 플랜트 제조 작업 1만6,681건을 맡기면서 작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하도급 대금 등을 기재한 계약서를 작업이 시작된 후에 발급했다.

계약서면 1만6,681건 가운데 서면발급일보다 작업 시작일이 빠른 계약이 7,254건, 서면발급일보다 최초 작업실적 발생월이 빠른 계약이 9,427건이었다.

이로 인해 하도급 업체는 구체적인 작업과 대금에 대해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우선 작업을 진행한 후 대우조선해양이 사후에 일방적으로 제조원가보다 낮은 단가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한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불리한 지위에 놓일 수밖에 없었다.

대우조선해양이 일방적으로 대금을 깎은 사실도 드러났다. 대우조선해양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사내 하도급 업체 91곳에 하도급 대금을 정확히 결정하지 않은 채 1,471건의 추가 공사를 요구했다. 공사가 끝난 이후에서야 통상적인 제조원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대금을 결정했다.

작업 현장에서 수정 추가 공사가 발생하면, 사내 하도급업체에게 직접 작업을 지시하고 확인하는 대우조선해양의 생산 부서에서 실제 투입시수(실제 투입 노동 시간)를 바탕으로 수정 추가 시수를 산정하여 검토 부서ㆍ예산 부서의 검토를 요청했다.

그러나 대우조선해양의 예산 부서는 합리적ㆍ객관적인 근거 없이 생산 부서가 요청한 수정 추가 시수를 삭감했고, 이 과정에서 작업을 직접 수행하고 하도급대금을 받을 사내 하도급업체와의 협의 절차는 존재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사내 하도급업체의 거래 특성상 제조원가의 대부분이 인건비에서 기인한다는 사실을 감안해, 사내 협력사들의 인건비 구조·고용노동부 실태조사 자료·실제 채용 공고 사례 등을 바탕으로 작업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1시수 당 비용’ 기준을 판단했다.

하도급대금 결정 과정에 사내 하도급업체와의 협의는 존재하지 않았으며, 작업이 진행 중이거나 끝난 후 대우조선해양이 내부적으로 결정한 금액으로 계약이 체결됐다.

대우조선해양은 부당하게 일감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도 일삼았다.

대우조선해양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사외 하도급업체에게 선박ㆍ해양플랜트 부품 등의 제조 작업을 맡긴 후 사외 하도급업체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194개 사외 하도급업체에 대한 총 11만1,150건의 제조 작업을 임의로 취소ㆍ변경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전에 하도급업체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작업을 시작한 후에 계약서를 제공하는 관행적인 ‘선 시공 후 계약’ 행위를 엄중히 조치한 것으로, 향후 서면발급의무가 충실히 지켜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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