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50∼299인 사업장에 부여한 주 52시간제 계도기간을 예정대로 올해 말 종료한다고 밝혔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50∼299인 사업장에 부여한 주 52시간제 계도기간을 예정대로 올해 말 종료한다고 밝혔다.

[소셜타임스=김승희 기자]

내년 1월 1일부터 50∼299인 사업장에 대해서도 주 52시간제를 시행한다. 정부가 50∼299인 사업장에 부여한 주 52시간제 계도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50∼299인 사업장에 부여한 주 52시간제 계도기간을 예정대로 올해 말 종료한다고 밝혔다.

다만 아직도 주 52시간제 시행 준비를 못 한 기업에 대해서는 노동시장 단축 컨설팅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해 안착을 유도할 방침이다.

50∼299인 사업장은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 기준으로 2만4,179곳이다. 근로자는 약 253만명에 달한다.

주 52시간제 위반 시에는 사업주에게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다만 신고 접수 후 최장 4개월의 시정 기간을 부여한다.

앞서 정부는 2018년 3월 주52시간제를 도입, 그 해 7월 300인 이상 사업장인 대기업을 시작으로 주52시간제를 본격 시행했다.

50∼299인 사업장은 올해 1월부터 주 52시간제 적용 대상이지만, 노동부는 준비 부족을 호소하는 경영계 요구를 받아들여 1년 동안 계도기간을 부여했다.

그러나 계도기간 종료가 임박하자 중소기업들은 여전히 주 52시간제 도입 준비가 되지 않았다며 정부에 계도기간 연장을 요구했다.

이 장관은 계도기간 종료에 대해 "통상적인 법 적용 상태로 복원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이들 사업장의 전수 조사를 통해 주 52시간제 시행에 큰 무리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 장관은 "지난 1년간 정부의 각종 정책적 지원과 함께 현장의 노사가 적극적으로 협력한 결과, 현재는 주 52시간제 준비 상황이 이전보다 크게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9월 전문 조사업체에 의뢰해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50∼299인 기업의 81.1%가 이미 주 52시간제를 준수 중이었고, 91.1%는 내년에 준수 가능하다고 응답했다.

이는 중소기업중앙회 자체 조사 결과와는 큰 차이를 보였다. 중기중앙회가 10월 26일∼11월 6일 전국 중소기업 표본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아직도 준비가 덜 됐다는 응답이 39.0%나 됐다.

중기중앙회 조사는 중소기업 500곳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노동부 전수 조사와 단순 비교는 어렵다.

고용노동부는 주 52시간제 준비가 덜 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교대제 개편과 유연근로제 활용을 포함한 노동시간 단축 전문가 컨설팅을 제공할 방침이다.

내년에도 준비가 덜 된 일부 사업장은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인력과 재정 등을 연계하는 '노동시간 단축 자율 개선 프로그램'으로 지원한다.

내년 7월부터는 5~49인 사업장에 대해서도 주 52시간제가 시행된다.

이들은 인력과 재정 등 여건이 열악해 주 52시간제 시행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전국 지방노동관서에 '노동시간 단축 현장 지원단'을 꾸려 영세 사업장의 주 52시간제 준비를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주 52시간제의 보완책으로 국회에 탄력근로제 관련 법 개정을 요구했다. 일이 많은 주에는 노동시간을 늘리고, 일이 적은 주에는 노동시간을 줄이는 탄력근로제는 지난해 2월 노사정 합의를 거쳤다. 하지만 관련 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저작권자 © 소셜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