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정은영 기자]

‘수의계약 한도 1억원으로 상향’ '초과유보소득 과세 도입 무산' 등이 중소기업 10대 뉴스에 선정됐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올해의 중소기업 10대 뉴스’를 발표했다고 21일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663만 중소기업이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으로 내수 절벽과 수출 급감으로 어려움이 가중된 한 해를 보냈지만 의미있는 성과도 있었다”며 “중소기업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입법・제도・지원책 가운데 상징성과 파급력 등을 고려해 10대 이슈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소기업자 지위 인정’을 꼽았다. 지난 9월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가능해져 조합도 다양한 시책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대․중소기업 납품대금 조정협의권 확보’는 중소기업에 실효성 있는 방안으로 꼽혔다.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중앙회에서 중소기업이나 협동조합을 대신해 대기업과 납품대금 조정협의를 할 수 있게 됐다.

중소법인 약 35만 곳이 혜택 받을 것으로 추정되는 ‘정부의 초과유보소득 과세 도입 무산’도 이슈로 선정됐다. 1988년 이래 최저치인 1.5%(130원)에 그친 내년 적용 최저임금 상승폭은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게 됐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금액은 연 매출액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돼 세부담이 줄어들어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대출만기 연장이나 이자상환 유예(2회)로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중소기업 유동성 위기 완화는 중요한 뉴스였다.

조합추천 수의계약 한도가 1억원으로 상향돼 소기업․소상공인 공공조달 수주기회가 확대됐고, 중소기업협동조합도 스마트공장 구축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 중기중앙회가 제3인터넷뱅크 ‘토스뱅크’ 2대 주주로 참여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대출금리 인하, 대출절차 간소화 등이 기대됐다. 중소기업 규모가 663만 개라는 첫 공식통계는 중소기업이 한국경제의 버팀목이라는 걸 입증해줬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올해는 전대미문의 코로나사태로 중소기업, 소상공인 모두가 어려웠던 한 해였지만, 중소기업의 재도약과 위기극복을 위한 뜻깊은 정책성과도 있었다”며 “내년에도 중소기업과 협동조합의 권익보호와 지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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