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채동하 기자]

내년부터 물품 임대 다수공급자계약 시 해당 물품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매년 고시해 현재 611개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경우 참가자격은 중소기업 직접생산자로 제한된다.

동반성장위원회에서 합의 권고한 15개 중소기업 적합업종인 경우에는 해당 중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다.

조달청은 내년 1월 1일부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임대·유지보수 다수공급자계약의 입찰참가자격 기준을 마련해 본격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중소기업의 공공 조달시장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또 유지보수 관련 다수공급자 계약은 대·중소기업 구분 없이 당해 용역 수행에 필요한 면허, 기술을 보유한 기업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유지보수 시장 특성상 기업규모 보다는 해당 용역수행에 필요한 면허, 기술이 중요 시 되고 있으며, 상당수 중소기업이 진출해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다수공급자계약 시 물품구매의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중소기업으로 제한됐지만, 임대 및 유지보수 등 용역계약은 명확한 기준이 없었다.

일부 대기업 등의 보안업체가 중기간경쟁제품인 영상감시장치 공공조달 임대시장 진출로 관련 업계의 어려움이 커지는 사례가 있었다.

이번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등 임대 상품 계약의 입찰자격기준’ 마련으로 대기업 및 외국산 제품이 임대를 통해 공공조달에 진입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해 중소기업을 보호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강경훈 신기술서비스국장은 “이번에 마련된 입찰참가기준은 중소기업에게 새로운 시장 진입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며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케이(K)뉴딜 관련 신기술 제품 등을 우선적으로 임대 상품화하여 이를 통해 강소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소셜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