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김승희 기자]

내년부터 일괄ㆍ대안ㆍ기술제안 입찰안내서를 입찰공고 전에 공개한다. 기존 주먹구구 식으로 운영되던 입찰안내서 공개를 기존보다 한달이상 앞당겨 공개함으로써 계약의 공정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조달청은 2021년부터 일괄ㆍ대안ㆍ기술제안 입찰안내서를 이전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입찰공고 전에 공개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조달청 지침에 따르면 입찰안내서는 수요기관장이 입찰의 기본계획과 지침을 제시하는 서류다. 기술제안서 작성방법과 평가, 배점기준, 낙찰자 결정방법 등을 명시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열람 또는 교부하는 문서다.

이번 조치에 따라 내년부터 조달을 요청하는 수요기관은 반드시 계약요청 전에 입찰안내서를 첨부해야 한다.

조달청은 입찰안내서를 수요기관과 협의해 입찰공고 전 나라장터에 7일 이상 공개하고, 건설사ㆍ관계 전문가에게 충분한 검토시간과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과도한 공사조건, 불합리한 계약 지침 등이 발견되면 입찰안내서를 수정하고, 입찰공고 시 최종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그동안 입찰안내서는 발주기관이 입찰공고 한 달 이후 실시하는 공사현장 설명회에서 공개해 입찰 참여를 원하는 건설사가 사업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과도한 비용이 소요되는 공사조건 등 사전에 조정이 필요한 사항을 수정하기 어려워 불공정계약 우려와 공사 과정에서 분쟁 가능성도 존재했다.

백승보 시설사업국장은 “입찰안내서 공개시기를 앞당겨 건설사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계획이다”라며, “이를 통해 계약의 공정성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공사가 보다 원활하게 진행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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