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는 4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의 소상공인 적용을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소공연
소상공인연합회는 4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의 소상공인 적용을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소공연

[소셜타임스=정은영 기자]

소상공인연합회는 4일 중대재해처벌법의 소상공인 적용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 등 5개 중소기업단체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나 중대재해법에 대한 반대 의사와 우려를 전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중소기업단체협의회를 만나 국회에서 논의 중인 중대재해법과 관련해 "현실성이 높은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4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중대재해법)의 소상공인 적용을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장 직무대행, 한국인테리어경영자협회 사상철 회장, 정경재 대한숙박업중앙회 정경재 회장, 유덕현 서울 관악구 소상공인연합회장 등 소상공인연합회 회원사들이 참석해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열렸다.

중대재해법은 노동자가 숨지거나 다수의 피해를 낸 산재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기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중대재해법은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이른바 '김용균법'인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보다 처벌 수위를 높인 법이다.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장 직무대행은 “중대재해법이 국회 법사위 처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소상공인연합회는 이 법의 소상공인 적용에 대해 명확한 반대 입장을 밝힌다“고 말했다. 이어 ”중대재해를 줄여야 한다는 이 법의 취지에는 공감하는 부분이 있으나, 대중소 기업뿐만 아니라 소상공인들도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 대행은 “정부여당의 중대재해법 법안 규정의 ‘공중이용시설’에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른 시설’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적용 영업장들이 포함된다”며 “음식점, 카페, 제과점, 목욕탕, 노래방, PC방, 학원, 고시원, 산후조리원, 어린이집, 실내 체육시설 등 대다수의 소상공인들이 이에 해당한다“라고 말했다.

김 대행은 “소상공인들이 운영하는 시설을 이용하던 사람 1명 사망 시 사업주는 2년 이상 3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상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는 법안 특성상 소상공인들은 그저 법의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로 내몰릴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소상공인들을 예비 범법자로 규정하는 것이며, 장사를 접으라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행은 “소상공인들에게는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과 시설 환경 개선,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한 재해 예방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 사태로 극심한 도탄에 빠져있는 소상공인을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예비 범법자로 내몰며 사업 의지를 꺾는 이 같은 입법 시도는 소상공인들에게 절망을 안겨주는 처사”라며 중대재해법에 소상공인 적용을 즉각 철회할 것을 정치권에 촉구했다.

중소기업단체들은 이날 국회를 찾아 여야 원내대표에게 중대재해법 제정 중단을 호소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99%의 중소기업이 오너가 대표인 상황에서 사업주에게 최소 2년 이상의 징역을 부과하는 것은 중소기업에게 사업하지 말라는 얘기라는 한탄까지 나온다"며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또 "우리나라 재해 처벌 수준은 이미 세계 최고"라고 중대재해법이 과잉 입법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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