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정은영 기자]

보험용역 입찰의 적격심사가 신설됐다. 용역 수행능력은 지급여력비율을 기준으로 하고 입찰가격의 낙찰하한율은 47.995%를 적용한다.

조달청은 7일 보험용역 계약 시 절차를 간소화하고 보험금 지급능력을 담보하는 방향으로‘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해 1월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보험용역에 대해 타 용역 적격심사 기준을 준용하여 평가했다. 그러나 보험용역은 타 용역과 같이 경영상태나 수행실적으로 계약 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아 보험업 특성에 맞는 적격심사 기준 마련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은 보험업 허가조건, 입찰 경쟁성 등 보험용역의 특성에 맞춰 평가 기준을 개선해 기업의 부담을 경감한 게 특징이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보험금 지급능력이 보험계약의 본질임을 감안하면 보험금 지급여력 비율을 기준으로 조달청이 계약 수행능력을 평가한다.

보험금 지급여력 비율은 지급여력금액을 지급여력기준금액으로 나눈 비율이다. 이는 보험회사의 파산 위험 등에 대비한 보험금 지급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에서 분기별로 공시하고 있다.

입찰가격의 경우 입찰금액 산정, 경쟁성 등 보험용역의 특성을 고려해 낙찰 하한율을 타 용역 분야보다 낮은 47.995%를 적용한다. 조달청 일반용역 입찰의 낙찰하한율은 80.495%가 적용된다.

보험입찰의 낙찰하한율이 다른 입찰에 비해 낮은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재료비나 노무비 등 원가가 없고, 위험률을 바탕으로 투찰하는 점과 경쟁에 의해 계약금액이 낮아지더라도 보험금 지급여력에 따라 계약 이행의 신뢰성이 확보되기 때문에 낮은 낙찰하한율 설정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강경훈 신기술 서비스국장은 “향후 보험계약 뿐 아니라 다양한 용역 유형에 대해서도 해당 용역의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계약 제도를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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