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채동하 기자]

여야는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징역형의 하한선을 낮추고 벌금형의 하한을 아예 없애는 쪽으로 처벌 수위가 완화됐다.

기업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다. 하지만 애초 정부안이 후퇴했을 뿐 아니라 산재 사망사고를 막기 위해 책임을 확실히 하자는 입법 방향과도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노동자가 사망하는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조치 의무를 미흡하게 이행한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것으로 보인다.

법인의 경우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50억원 이하 벌금, 부상이나 질병 사고에 대해서는 10억원 이하 벌금이 각각 부과된다.

여야는 5일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를 열고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의 처벌 수위를 이같이 정하기로 합의했다.

노동자 사망 책임이 경영책임자에게 있을 경우 1년 이상 징역형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형을 선고하도록 했다.

중대재해법상 경영책임자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총괄하는 사람으로, 사실상 기업체 대표나 임원 등이다.

징역과 벌금을 함께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법인의 경우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50억원 이하 벌금, 부상이나 질병 사고에 대해서는 10억원 이하 벌금이 각각 부과된다.

정부가 제시한 안은 2년 이상 징역 또는 5,000만~10억 원 벌금이었다. 그러나 이보다 징역형의 하한선을 낮추고 벌금형의 하한을 아예 없애는 쪽으로 처벌 수위가 완화됐다.

법안소위 위원장인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는 범위가 굉장히 넓고 다양한 재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구체적인 케이스에 따라 합리적인 판단을 할 재량의 여지를 두는 쪽으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형의 하한은 낮췄지만 징역형과 벌금형의 병과가 가능한 형태로 해서 억울한 케이스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재 피해자 보호를 두텁게 하는 쪽으로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소위를 참관한 정의당 배진교 의원은 "강은미 의원 법안 내용 중 '대기업의 경우 매출액의 10분의 1까지' 벌금을 가중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이 삭제됐다"며 "대기업 처벌 규정이 상당히 약화할 수밖에 없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오는 8일 본 회의에서 법을 통과하는 일정에는 합의했다.

6일 중소기업중앙회 등 10개 경제단체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대한 경영계 입장을 긴급 발표하고 있다. 사진=중기중앙회
6일 중소기업중앙회 등 10개 경제단체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대한 경영계 입장을 긴급 발표하고 있다. 사진=중기중앙회

앞서 6일 중소기업중앙회 등 10개 경제단체는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에 대한 경영계 입장을 긴급 발표했다.

경제단체는 “경영계가 그동안 뜻을 모아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 중단을 수차례 호소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제정을 합의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코로나 팬데믹으로 기업들이 경영난을 수습하기에도 벅찬 상황에서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 추진으로 기업들의 우려는 점점 커지고 있다”며 “법 제정이 필연적이라면 최소한 다음의 세 가지 사항이 반영될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현재 입법안 중 사업주 징역 하한 규정을 상한 규정으로 바꿔줄 것과 중대재해로 인한 사업주 처벌 기준을 최소한 ‘반복적인 사망사고’의 경우로 한정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사업주가 지켜야 할 의무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 의무를 다했을 때는 면책할 수 있게 해줄 것을 제안했다.

경제단체는 중소기업들이 장기간의 코로나 팬데믹으로 기업들이 경영난을 극복하는데도 한계에 이르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663만 중소기업인들은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 추진으로 경영에 큰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며 “99%의 오너가 대표인 중소기업 현실을 감안해 최소한 기업이 현장에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 없이 사업할 수 있도록 입법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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