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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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타임스=김승희 기자]

화장품법 등 화장품 관련 법령에 따르면, 화장품 제조 관련 자료들이 제조 위탁 목적의 달성이나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라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기술자료 제출을 요구할 때는 하도급법상의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발급해야 한다.

(주)엠에이피컴퍼니는 C사와 화장품 제조위탁 ODM 계약을 체결하고 화장품을 납품받는 과정에서 화장품 전성분과 함량(%)이 포함된 기술자료(전성분표)를 요구해 제공받았지만,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절차 규정을 위반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화장품 산업에서는 최초로 하도급 업체의 기술 보호를 위한 절차 규정을 위반한 ㈜엠에이피컴퍼니에게 시정명령 과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하도급업체 기술보호와 관련한 화장품 업계 최초의 제재다.

엠에이피컴퍼니는 워터드롭과 핸드크림 등 화장품 제조를 C사에게 위탁하고 2015년 7월부터 2018년 1월 기간 동안 총 9개 화장품 전성분표를 C사에게 요구했다. 그러나 비밀 유지 방법, 권리귀속 관계, 대가 및 지급 방법 등을 정한 서면을 제공하지 않았다.

전성분표에는 작성회사 로고와 사명(C사 이름), 법인인감 등이 있어 C사가 자료를 작성했음이 확인된다. 또 전 성분과 함량은 화장품 제조를 위해 어떠한 성분들이 얼마만큼 들어가야 하는지를 나타내는 정보로써 제조 방법에 관한 자료임이 명백하다.

또한, 수차례 실험과 샘플링을 통해 결정된 함량으로 전 성분표를 작성한다. 따라서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들어간 자료가 아닐 수 없다. 특히 화장품 함량을 알면 경쟁업체가 똑같은 제품을 제조하는데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 유용성이 있는 자료에도 해당한다.

엠에이피컴퍼니는 화장품 해외 수출 과정에서 수출 국가 관할 행정청 허가 목적이나 항공물류 회사의 위험 성분 포함 여부 확인 요청에 따라 화장품 전성분표를 C사에 요구할 수밖에 없었으나, 화장품 전성분표가 기술 자료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엠에이피컴퍼니는 화장품 업계에서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가 화장품 제조업자에게 전성분표 제출을 요구할 때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가 없어 이 사건의 행위가 위법임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했다.

화장품의 경우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관련 법령에서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에게 많은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법령 등에 따라 하도급 업체에게 기술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도 매우 빈번하다.

이 사건은 해당 업체의 위법 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원사업자가 하도급 업체에게 기술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교부해야 할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도급법상의 기술 보호 절차 규정을 위반한 것이 인정됐다.

공정위는 엠에이피컴퍼니에게 1,600만원의 과징금을 결정했다. 공정위 조사에 적극 협조한 점이 고려돼 과징금의 20%을 감경 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술 자료 요구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법에서 규정한 절차 규정을 따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각 산업별로 기술유용행위뿐만 아니라 원사업자의 기술 자료 요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절차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도 강화해 위반 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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