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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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타임스=정은영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로 여행, 항공, 예식 등의 계약 해지로 위약금 분쟁이 급증하고 있다. 올해부터 코로나19로 여행 계약을 취소할 경우 위약금 50%를 감면해 준다.

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은 3개월에서 최소 1년 이상으로 늘어나고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의 영업 부진에 따른 조기 계약 해지도 용이해진다.

또 새 표준하도급 계약서에 따라 수급사업자는 부당하게 깎인 하도급 대금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일 발표한 '2021년부터 달라지는 공정위 주요 제도'에 따르면 이 같은 소비자 권익과 분쟁 해결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됐다.

공정위는 비대면으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모바일 상품권에 대한 표준 약관을 만들어 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을 1년 이상으로 두기로 했다. 유효기간이 끝나기 한 달 전에는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지 등을 알리도록 했다.

온라인 쇼핑의 도서·산간 지역에 붙는 추가 배송비를 결제 전에 알 수 있게 명시하도록 의무화했다. 정당한 사유 없는 반품 금지, 판매촉진비용 부담 전가 금지, 경영정보 제공 요구 금지 등 온라인 시장에서 빈발하는 불공정거래행위 심사 기준과 위반 행위의 예시도 명시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인상 시 위약금 없이 예약을 취소할 수 있는 소비자 분쟁 해결안도 마련됐다. 위약금 분쟁이 급증한 예식, 항공, 여행, 숙박, 외식 등 5개 업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한 위약금 감면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 코로나19로 여행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의 50%를 감면해 준다.

이와 함께 하도급업체의 협상력을 높이고 거래 관행이 개선된다. 새 표준하도급 계약서에 따라 수급사업자는 부당하게 깎인 하도급 대금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하도급법 위반 사업자가 위반 행위를 스스로 시정할 경우 과징금을 최대 20%에서 30%까지 깎아준다.

대리점 본사의 갑질을 막고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영업을 위한 대책도 나왔다. 가구, 도서출판, 보일러, 가전, 석유유통, 의료기기 등 6개 업종에 대한 표준 대리점 계약서를 도입했다. 계약서에는 최소 계약 기간이나 코로나19 등 위기 상황에서의 위험분담 기준을 명시하도록 했다. 영업 부진에 따른 조기 계약 해지를 쉽게 할 수 있게 했다.

또 프랜차이즈 본부는 올해 1월부터 가맹점 창업 희망자에 제공하는 정보 공개서에 가맹점 평균 운영 기간, 매출 부진 시 가맹본부의 지원내용을 적어야 한다. 점주와 본부는 가맹 종합지원센터를 통해 거래 전반에 관한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영업부진에 따른 조기 계약해지도 용이하게 했다.

중소기업 협동조합을 통한 납품대금 조정 신청 요건도 완화되며 대기업집단이 국내 계열사를 숨기는 행위를 고발하면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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