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우 조달청장이 25일 정부대전청사 2021년 주요 조달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조달청
김정우 조달청장이 25일 정부대전청사 브리핑룸에서 2021년 주요 조달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조달청

[소셜타임스=정은영 기자]

조달청은 중소 조달기업에 대한 입찰·계약·심사 등에 따른 각종 부담을 경감하고, 상생과 협력의 사회적 가치 구현하기 위해 벤처나라 판매규모 확대와 여성·장애인·사회적 기업에 대해서는 수의 계약을 확대하기로 했다.

▲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조달 실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조달기업의 부담과 불편을 덜어주고 상생하는 따뜻한 조달을 구현할 방침이다.

중소 조달기업에 대한 입찰·계약·심사 등 각종 부담을 경감한다.

우선 5,000만원 이하 중기조합 추천 수의계약에 대한 조달청 대행을 확대해 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한다.

각종 보증금 할증제 폐지 등 조달거래 수반비용은 낮춘다. 부정당제재 이력기업에 대한 입찰·계약보증 할증제를 폐지하고, 쇼핑몰 제품의 계약보증금 국고귀속방식도 개선해 전체 계약금액의 10%에서 불이행이 발생한 납품금액의 10% 환수로 경감한다.

조달시장 진입·심사 부담도 완화한다. 융·복합 혁신제품 심사에 필요한 사전 물품목록번호 우선 취득요건을 폐지해 목록번호 없이도 신청이 가능(‘先신청-後보완’)하도록 개선한다. 우수조달물품 심사 시 부정당제재 이력에 따른 감점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인증 취득·유지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입찰시 인증 반영을 최소화하며, 공사입찰 때는 PQ심사, 낙찰심사 간의 중복 심사항목 생략 등 간소화한다.

올해도 조달사업의 조기집행으로 경기 회복을 뒷받침한다. 올해 조달계약은 51조 1,400억원으로 전망되며, 이 중 63%인 32조 2,000억원을 상반기에 집행할 예정이다.

상반기 조달계약 조기집행 목표는 지난해 보다 4조 4,000억 원 늘어났다. 조기집행 효과가 빨리 전달되도록 계약특례를 적극 활용한다. 정부가 마련한 오는 6월까지 한시적 계약특례는 △소액수의계약 한도 2배 상향(2→5천만원) 및 1회 유찰 시 수의계약 허용 △ 입찰ㆍ계약보증금 50% 인하 △ 납품검사(14→7일), 대금지급(5→3일) 기한 단축 △ 선급지급 확대(최대 70 → 80%) 등이다.

상생·협력과 사회적 가치 구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추진한다

창업·벤처 전용몰인 벤처나라의 판매규모를 지난해 813억원보다 약 50% 늘어난 1,200억원까지 확대한다.

대·중소 상생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입찰가점 등 인센티브 강화, (미국식)크레딧 제도 도입, 타부처 상생협력제도와 상호 인센티브 교류 등을 추진한다.

취약기업인 여성·장애인·사회적 기업은 조달청 수의계약 범위를 5,000만원→1억원으로 확대 등을 통해 지원을 강화하고, 사회적기업·마을기업 등 사회적 경제기업의 경우 적격심사 시 2억원 이상 입찰에서 가점 2점을 부여했으나 2억원 미만 입찰에도 확대 적용한다.

▲ 정당한 조달거래 환경 조성

우수한 조달기업이 정당한 대가를 받도록 조달제도를 개선하고, 편법과 반칙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한다.

정당한 가격·대가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입·낙찰제도를 개선한다.

가격경쟁(제한적 최저가)으로 전락한 적격심사낙찰제에 대해 입찰가격 평가, 비가격 평가 항목·배점 등의 적정성을 검토한다.

협상계약, 쇼핑몰 2단계경쟁도 가격보다는 기술·품질이 우수한 업체가 우대받을 수 있도록 한다.

소프트웨어·용역사업 등의 협상계약에 기술평가 차등점수제 도입, 상용소프트웨어가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분리발주심사 강화, 쇼핑몰 등록제품의 2단계 경쟁 시 가격평가 비중 축소 등이 주요 내용이다.

공사비 산정의 경우 관행적인 삭감을 없애고 공사자재가격은 시장거래가격을 최대한 반영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조달청, 관련 협회, 가격조사 전문기관 등과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공사자재가격을 검증할 방침이다.

종합심사제 적용공사의 낙찰심사 동점자에 대해 ‘낮은 입찰가격’ 대신 ‘입찰평균가격 근접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안을 기재부와 협의한다.

부실업체의 편법 입찰이나 계약 참여를 방지하고 부당행위는 차단한다.

우선 입찰물품과 무관한 업체들의 편법적인 입찰참여를 차단한다. 무자격자 참여에 취약한 공급입찰을 제조입찰로 전환하거나 공급입찰에 의하더라도 참가자격 제한을 설정할 예정이다.

납품수주 후 수수료를 대가로 한 계약(채권) 양도행위를 인정하지 않는 등 편법 방지 대책을 마련한다.

시중 쇼핑몰 대비 고가제품에 대해 지자체·관련협회 등과 '민관합동 공공조달가격 모니터링단'을 구성하고, 조달제품 원산지 표시를 강화해 국산 오인구매를 예방한다.

건설재해 은폐 기업은 산업재해 예방에 따른 가점을 받을 수 없도록 공사입찰 평가기준을 개선한다.

불공정 조달행위를 조사하고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부당이득은신속하게 환수할 수 있도록 계약의무 위반행위 시 사전약정금액을 징구하는 위약금(손해배상예정액)제도를 도입한다.

담합에 대해서는 제품별 시장상황에 맞게 담합의심 건이 선별되도록 담합통계분석시스템을 개선하고 입찰담합 고발요청 결정 시 외부위원 참여 등 실효성을 높인다.

조사회피·방해업체에 대한 수사의뢰·검찰고발 기준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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