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주시청
경기도 광주시청

[소셜타임스=정은영 기자]

경기 광주시는 공정하고 안전한 건설 산업 환경 구축을 위해 '공공입찰 불공정 거래업체 사전단속 제도'를 3월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공공입찰 불공정 거래업체 사전단속은 추정가격 5,000만 원~2억 원 미만 공공건설 입찰에 낙찰된 관내 전문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입찰계약 전에 건설업 등록기준(자본금, 기술인력, 사무실) 적합 여부를 조사한다.

조사결과 기준 미달일 경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조치하고 해당 계약을 취소해 페이퍼컴퍼니 등 부실업체를 사전에 단속할 계획이다.

신동헌 시장은 “불공정한 건설문화를 조장하는 페이퍼컴퍼니와 같은 부실업체를 사전에 단속해 공정한 건설 산업 질서 확립과 안전하고 건실한 건설문화를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2019년 국내 지자체 최초로 공공입찰 사전 단속을 실시해 2020년 말까지 개찰 선순위 435개사 중 117개 가짜건설사를 적발하는 성과를 거뒀다. 페이퍼컴퍼니를 신고한 제보자에는 포상금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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