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가 단체표준 인증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개선이 필요한 기관에 대해 시정요구 등 운영 개선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캡처

[소셜타임스=정은영 기자]

공공조달에 대기업이 참여할 수 없고 앞으로 3년간 적용될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 올해 새로 지정된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내년부터 적용될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4월 30일까지 약 2개월 동안 접수한다고 1일 밝혔다.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은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제품 중 판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품목에 대해 대기업의 공공 조달시장 참여를 제한하는 제도다. 단체수의계약제도가 폐지되고 2006년부터 중소기업자 간 경쟁 의무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되면 공공기관은 해당품목 입찰 시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제한경쟁 해야 하며, 대기업이나 외국산 기업은 참여할 수 없다.

신청자격은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관련 단체와 중소기업자다.

신청대상은 제품기준(물품분류번호 6자리)으로 공공기관 연간 구매실적이 20억원, 국내 직접생산 중소기업이 20개 이상이어야 한다. 세부품목기준(물품분류번호 10자리)으로는 연간 공공구매실적 10억원‘ 국내 직접생산 중소기업이 10개 이상 필요하다.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으로 새롭게 지정되면 지정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적용된다. 기존 지정된 212개 제품(세부품목기준 612개 품목)은 올해 말로 적용이 만료된다.

조진형 중기중앙회 협동조합본부장은 “코로나19로 생존위기에 봉착한 중소기업을 위해 공공조달시장을 통한 지원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기존 제품 외에도 다양한 신규품목 지정을 통해 급변하는 산업환경에 대응하고 중소제조업 육성이라는 제도취지에 충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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