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로고

[소셜타임스=정은영 기자]

서울시는 입찰에 참여해 건설공사를 수주할 목적으로 차린 페이퍼컴퍼니 18곳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7월부터 시가 발주한 공사 입찰에 참여한 지역제한경쟁 111개 건설사업자를 대상으로 등록기준 충족했는지 등을 점검하는 단속을 실시했다.

시는 점검 대상 건설회사에 대해 자본금, 기술인력, 사무실 등 건설사업자 등록기준을 충족했는지 서류에서 현장 확인까지 사전단속했다.

기술자 자격요건 미달, 자본금 기준 미달, 사무실 공동 사용 등이 적발된 건설회사는 최장 6개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다. 특히 다른 사람의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린 경우엔 등록말소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시는 페이퍼컴퍼니 단속을 3월부터 2억원 이상의 서울시 발주공사로 확대한다. 또 건설산업기본법의 업역규제 폐지와 관련해 상대업역 진출시 등록기준 확인이 의무화됨에 따라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했는지 꼼꼼히 살필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서울시 본청과 사업소에서 발주한 공사예정금액 2억 원 이상 적격심사 1순위 건설사업자이다. 적발될 경우 적격심사에서 10점을 감점하고,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강력하게 시행할 예정이다.

또 시는 페이퍼컴퍼니의 입찰 참여를 막기 위해 서울시 발주 공사 입찰 공고문에 건설업자 등록기준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입찰단계부터 자본금‧기술인력 충족, 사무실 등을 점검하고 위반시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되고 입찰방해죄 등 적용된다는 내용이다.

그 결과 입찰 참여업체가 3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건전한 업체들의 낙찰 확률을 높여준 셈이다.

서울시 등록 건설업체는 1만2,992개다. 국토부 등 관련전문기관에선 이중 15%를 건설업 페이퍼컴퍼니로 추정하고 있다.

페이퍼컴퍼니는 입찰을 통해 건설공사 수주만을 목적으로 회사를 설립해 불공정 하도급으로 이익만 추구하고 부실시공 등의 불법을 저지른다는 게 서울시의 판단이다.

시는 앞으로 페이퍼컴퍼니 점검 대상을 전체공사로 확대하기 위해 전담 조직 신설을 검토 중에 있으며, 시민들도 불공정거래 행위 발견시에는 서울시 응답소, 서울시 건설혁신과로 제보하면 된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건설현장 부실시공, 안전사고, 건전한 건설업체의 수주기회를 박탈하고 있는 페이퍼컴퍼니 근절을 위해 입찰단계부터 단속을 강화하는 등 건전한 업체들에게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소셜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