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김승희 기자]

㈜양진텔레콤(이하 양진)과 씨에스와이커뮤니케이션㈜(이하 씨에스와이)는 계약금액 38억대 전동차내 광고대행 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양진과 씨에스와이가 대전광역시 도시철도공사가 2016년 5월 실시한 역구내 및 전동차내 광고대행 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담합해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3,6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해당 입찰 건은 대전도시철도공사가 계약기간 동안 낙찰자에게 대전 지하철 역구내 및 전동차내 광고 권한을 부여하고, 그 대가로 낙찰자로부터 매월 일정 금액의 광고료를 지급받는 사업이다. 대전시 전동차 역구내 및 전동차내 광고 27종 6,910면으로 계약기간은 2016.7.16.∼2019.7.15. 계약금액은 38억1,924만원이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이들의 담합 수법은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는 식이었다.

양진과 씨에스와이 양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개인이, 씨에스와이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족회사인 양진을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도록 했다. 또 두 사업자의 투찰가격을 결정한 다음 당초 합의한 대로 입찰에 참여해 씨에스와이가 낙찰받았다.

당초 대전광역시 도시철도공사가 실시한 역구내 및 전동차내 광고대행 사업자 선정을 위한 1차 입찰에서 씨에스와이 단독입찰로 유찰되었다. 2016년 5월 실시한 재입찰에서 씨에스와이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족회사(양진)가 들러리로 참여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특정 개인이 두 회사 모두에 대해 본인의 가족과 함께 최대지분을 보유(양진 59%, 씨에스와이 100%)하고 이사로 재직하고 있으면서 사업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등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다.

특히 사실상 하나의 사업자로 볼 수 있는 가족회사 간의 입찰담합도 법위반으로 제재한 것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와 법원은 그동안 입찰담합에 참여한 사업자가 법적으로는 별개의 사업자이나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자로 볼 수 있는 경우에도 경쟁을 제한하는 위법한 행위로 판단해 오고 있었다.

이들은 공정거래법상 입찰 담합에 해당돼 낙찰업체인 씨에스와이는 9,100만원, 들러리업체인 양진은 4,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적으로는 별개의 사업자이나 서로 지배관계에 있거나 한 개인이 지배·경영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자로 볼 수 있는 사업자들 간의 입찰담합도 공정거래법에 따라 제재대상이 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명확히 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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