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김승희 기자]

원자재 가격 상승이 심상치 않다.

JP모건체이스는 최근 보고서에서 ‘원자재 슈퍼사이클(장기호황)이 시작됐다’고 진단했다

전기차 생산이 가속화되면서 수요량이 급증한 리튬은 지난 1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원자재 시장조사 업체인 벤치마크 미네랄 인텔리전스 자료를 인용해 중국 탄산리튬 가격이 올해 들어 68% 뛰었다고 보도했다.

구리 가격은 런던금속거래소(LME)에서 지난달 25일 t당 9,200달러를 너긴 이후 3월 들어 t당 9,200달러 선을 유지해 올 초 대비 20% 가까운 상승률을 보였다.

국제 옥수수 가격은 부셸(27.2㎏)당 5.61달러 선에 거래돼 지난해 4월에 비해 85.4% 급등했다. 콩은 부셸당 14.14달러로 지난해 4월 저점 대비 72.2% 넘게 뛰었다.

원유를 비롯한 리튬, 구리, 철, 주석, 옥수수 등 주요 원자재 가격이 줄줄이 급등세를 보이면서 원자재 슈퍼사이클이 다시 시작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고개를 들고 있다.

공공기관에 납품하기 위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직접 생산 제품을 등록하고 다수공급자계약제도에 의한 계약으로 납품하고 있는 경우, 원자재 폭등으로 인해 계약 가격 유지가 어려울 때가 있다.

특히 원자재 가격이 폭등했으나 종합쇼핑몰 계약 관련 업무 페이지에서 단가를 변경하려면 기존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만 단가 변경을 요청할 수 있게 돼 있다.

'원가폭등 등으로 인한 가격유지 곤란과 피해 구제방안‘은 없을까.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원자재 폭등 등으로 인해 다수공급자계약 가격의 유지가 곤란할 경우, 계약상대사(계약업체)는 계약금액의 증액을 요청할 수 있다.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7조(수정계약)에 의하면 계약품목별 계약 수량 및 계약단가의 조정, 계약품목의 추가 또는 삭제,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의 조정, 납품요구금액별 할인율의 조정, 계약기간 변경, 공급지역 변경, 기타 계약조건 변경 등 계약 내용 수정을 요청한 경우에는 협의하여 수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또 제8조(계약단가 조정)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및 동법 시행규칙 제7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일반조건 제11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따라 물가변동을 사유로 계약단가를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계약단가를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업체의 요청에 의해야 한다.

계약업체의 요청 접수 후 계약담당공무원은 관련 규정에 따른 검토를 거쳐 계약단가 인상 등의 조치를 진행할 수 있다.

공공기관 납품을 주로 하는 철강제조업 대표 윤모 씨(64)는 “공공기관과 계약을 한 다음 철강 가격이 올라서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신청해도 잘 해결되지 않는다”며 “철강 가격이 오르는 조짐이 보일 때부터 전전긍긍하다가 결국 손해를 떠안는 경우가 많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할 경우 담당 공무원은 철저한 시장조사로 계약금액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오는 6월 30일까지 조달기업 지원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제도를 소개한다.

▲입찰보증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지급각서로 대신한다. 입찰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는 기업에 대해서 적용한다.

▲선금은 청구한 때부터 14일 이내에서 5일 이내에 지급한다.

▲하도급 대금을 대가 지급 시로부터 15일 이내에서 5일 이내 지급으로 변경해 적용한다.

▲선급지급 한도는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80으로 확대했다.

▲코로나19가 직접 원인인 사유로 불가피하게 계약을 지체하거나 불이행한 업체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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