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김승희 기자]

앞으로 공공조달에서 납품이 완료되기 전에 대금채권을 양도하는 행위가 허용되지 않을 전망이다.

조달청은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을 개정해 계약이행능력 없이 편법으로 수주를 받은 후 수수료 등 일정한 금액을 남기고 납품대금 채권을 양도하는 행위를 승인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에 개정된 규정은 채권양도에 대한 혼란을 막기 위해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오는 7월 1일 이후 체결된 조달계약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으로 계약 업체는 앞으로 최종적으로 납품을 이행한 이후에만 확정채권으로서 양도 할 수 있게 됐다.

김정우 조달청장은 “일부 언론에서 제기된 사례처럼 공인중개사 등이 국방물자 납품을 수주한 후 바로 수수료만 남기고 다른 업체에 납품대금 채권을 넘기는 불공정 행위가 있었다”며 “이번 개정은 납품계약 업체가 책임 있게 계약을 이행하도록 유도하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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