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채동하 기자]

경영·기술 지도사의 전문화를 위해 지도법인 등록제가 도입되고 산업기술 융복합화에 따라 8개이던 기술지도사의 전문분야를 2개로 통합했다. 또 대한민국명장과 국가품질명장 등은 1차 시험을 면제한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경영·기술 지도사제도를 전면 개편한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이 4월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경영·기술 지도사제도는 전문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외부 전문가를 활용해 경영과 기술에 관한 종합적인 진단과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 1986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제도이다.

최근 급변하는 대내외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해 경영·기술 지도사제도를 정비하기 위해 7일 별도의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을 제정 공포했다.

주요 개편내용은 8개분야를 2개 분야로 통합, 경영기술 지도법인 등록제도 도입 등이다.

우선 제4차 산업혁명의 전개와 산업기술의 융복합 추세를 반영해 기술지도사의 전문분야를 기존 8개 분야에서 2개 분야로 통합했다.

기존의 공장자동화·공정개선, 공업기반기술, 신기술개발, 공업시험분석·측정계측, 정보처리, 설계·생산관리기술, 에너지절약·설비관리기술, 환경경영 등 8개 분야를 기술혁신관리, 정보기술관리 2개 분야로 개편했다.

또 지도사 자격시험의 1차 시험 면제자에 대한민국명장, 국가품질명장, 공인노무사, 변리사, 세무사를 추가하고, 석·박사 경력자는 제외했으며, 영어과목을 토익 등의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했다.

지도사 업무의 전문적 수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영기술 지도법인 등록제도도 도입도 도입해 지도사 5인 이상과 자본금 2억원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춰 중기부에 등록하도록 했다.

아울러 경영기술 지도사회를 중기부의 인가를 받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지도사회는 지도사 등록신청과 개업신고 등의 업무를 중기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중기부 임상규 재도약정책과장은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이 새로 시행돼 중소기업에 경영과 기술에 관한 전문적 자문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적 기반이 마련됐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최근 디지털화와 탄소중립 등 급변하는 경영환경 변화에 우리 중소기업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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