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채동하 기자]

방위사업청은 동가 낙찰자 선정 방식이 변경된다고 밝혔다.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결과 동일가격의 1순위자가 2인 이상 발생할 경우 최종 낙찰자를 선정하는 방식이 '자동 추첨'으로 변경된다. 기존에는 동일가격 입찰인 경우 낙찰자 선정방식을 '가위바위보'로 결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자동 추첨' 방식으로 변경되는 것이다.

이는 4월 1일 개정된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발령에 따른 조치다.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 18조 ‘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에 따라 전자입찰의 결과 낙찰될 수 있는 동일가격의 전자입찰자가 2인 이상으로‘국가계약법 시행령’제47조에 따라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결정한다.

변경 내용은 4월 15일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입찰결과 동일가격이 2인 이상일 경우 기존에는 '가위 바위 보'를 5회에 걸쳐 선택해 최종 낙찰자를 선정했다.

방위사업청의 동일가격의 '가위 바위 보' 낙찰은 그동안 많은 논란이 돼 왔다.

특히 지난해 11월 38억3,600만원 규모의 다목적 무인차량 신속시범획득사업에서 현대로템과 한화디펜스가 기술점수와 입찰가격이 모두 같아 최종낙찰자를 ‘가위 바위 보’로 방식으로 결정했다.

방사청의 동일가격 낙찰자 선정 방식은 '가위 바위 보'를 5회에 걸쳐 선택하는 방식이다. 방사청은 “법령에 따른 절차에 따라 진행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38억대에 달하는 미래 전력 사업 낙찰자를 ‘가위 바위 보’로 정했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번 법령 개정에 따른 '자동 추첨' 방식 변경으로 ‘가위 바위 보’ 낙찰 논란은 가라앉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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