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김승희 기자]

공공조달의 소액수의 계약 한도가 2배 확대되고, 계약보증금은 40% 감면되는 등 영세 납품 업체의 경영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이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6월 관련 절차를 거쳐 추진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기획재정부·조달청은 16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제1차 공공조달 제도개선 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도 유연성 강화와 중소기업 부담완화를 위한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개선방안 △공공조달통계 정비방안을 심의‧의결했다.

공공조달 제도개선 위원회(위원장: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는 조달정책 총괄‧조정기구인 조달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부총리)의 분과위원회다.

향후 조달정책 마련‧시행-성과평가-환류(제도정비 등) 등 조달제도 전 주기(life-cycle)에 걸친 제도개선 방안을 심의해 의결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기획재정부·조달청은 오늘 회의에서 그간 성과평가반과 계약제도반에서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 등과 검토해 마련한 조달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차관이 4월 16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공공조달 제도개선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안도걸 기획재정부 차관이 4월 16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공공조달 제도개선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우선 지난해 ‘공공계약제도 3대 혁신방안’에 포함된 45개 과제 중 10개 과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29건은 완료됐으며 6건은 하반기에 완료할 예정이다.

2006년 이후 동일 수준으로 운영 중인 소액 수의계약 기준금액을 2배 상향한다.

물품‧용역은 5,000만원→ 1억원, 종합공사는2억원→ 4억원, 전문공사는1억원→ 2억원 등이다.

중소기업 부담 완화와 권익보호를 위해 제3자 단가계약 보증금을 40% 축소1하고, 계약상대자 권익보호를 위해 계약분쟁조정제도 적용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제3자 단가계약의 경우, 현행은 업체가 설정한 ‘1회 최대 납품예정액’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으나 1회 최대 납품예정액에 이전 업계 평균 납품실적 반영해 부과한다.

계약분쟁조정제도 적용범위는 현행 낙찰자결정, 지체상금 등이나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계약해지 등을 포함했다. 금액 기준으로는 물품‧용역 1억5,000만원→5,000만원, 종합공사는 30억원→10억원 전문공사 3억원→ 1억원으로 확대했다.

조달통계의 투명성‧신뢰성을 위해 조달청과 중기부에서 개별적으로 운용 중인 조달통계 시스템을 조달청(온통조달)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예를 들면 2019년 조달규모의 경우 공공시장 전체 조달 규모를 계약기준으로 집계한 조달청 통계는 160조원이며, 총 공공구매 실적을 지출기준으로 집계 중기부 통계는 135조원이다.

조달통계의 일원화를 통해 객관적인 통계수치에 근거한 정책입안과 성과관리, 국제비교 등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안도걸 공공조달 제도개선 위원회(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연 135조원의 공공구매력이 기술혁신, 환경변화 대응, 사회적 가치실현에 보다 더 전략적으로 활용되도록 다양한 소통 채널을 통해 제도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ㆍ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늘 논의된 법령 개정사항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입법예고(4~5월), 차관‧국무회의 논의(6월) 등 관련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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