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채동하 기자]

조달청은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을 개정해 19일부터 시행한다. 신규제도의 근거를 마련하고 기업부담은 완화, 시범구매의 내실화, 혁신제품 인증마크 반영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번 개정은 새로 도입한 혁신수요와 혁신제품 발굴제도의 시행근거를 마련하고 혁신제품 신청 시 기업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시행된다.

개정된 규정은 조달청이 혁신제품을 구매하여 공공기관에 시범사용 용도로 제공하고, 그 결과를 기업이 제품개선에 반영하게 하여 상용화를 촉진하는 시범구매의 대상과 배제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참여기관과 기업의 성실한 시범사용을 위해 준수사항도 구체화했다. 또한, 동기부여 차원에서 우대․불이익 부여 조항도 신설했다.

우선 '공공수요 숙성지원' 제도와 '혁신제품 추천위원' 제도를 반영하고, 사전평가 생략 등의 특례규정을 마련했다.

'공공수요 숙성지원(공공수요 인큐베이팅)'은 수요기관․기업․국민이 제안한 아이디어 차원의 공공수요를 실행 가능한 수준의 과제로 구체화하는 제도다.

'혁신제품 추천위원(혁신제품 스카우터)'은 기업 또는 제품의 기술력과 시장전망, 제품의 공공조달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혁신제품 지정 대상을 발굴하고 추천하는 전문가를 말한다.

기업부담은 완화했다. 그동안 간담회 등에서 수렴한 기업의 애로사항을 반영해 혁신제품 지정신청 및 규격변경 단계에서의 기업부담을 완화했다.

혁신제품 지정 신청 시 요구되던 물품목록번호 및 특허실시권 등록을 지정 전까지 보완제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혁신제품 지정 후 성능보완 제품에 대해 약 3개월이 소요되던 심의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여 수시로 규격변경 가능하게 했다.

시범구매의 내실화를 위해 시범구매 대상 제품 선정, 사용기관 선정 과정의 공정성을 높이고, 시범사용기관의 책임성을 높이는 조항을 신설한다.

시범구매 제품 선정단계에서는 이미 시범구매에 선정되었던 제품, 부정당업자 제재 중인 기업의 제품, 4회 이상 수요조사 결과 사용신청기관이 없는 제품, 이미 상용화된 제품 등을 배제한다.

사용기관 선정단계에서는 신청기관이 해당제품 시범사용 여건과 기업과의 이해관계 유무를 자가 진단하는 체크리스트를 제출토록 했다. 조달청은 시범사용의 공정성 훼손 등이 우려되는 경우 시범구매 대상에서 배제하는 절차를 시행한다.

제품 시범사용 종료단계에서는 사용기관이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자체심의위원회를 개최 후 시범사용 완료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한다.

아울러 인증서 양식을 변경했다. 올해 조달청에서 부처 공용으로 개발한 혁신제품 인증마크를 반영해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의 양식을 변경했다.

강신면 구매사업국장은 이번 개정을 계기로 신규제도의 시행근거를 마련하고, 혁신제품 지정을 위한 기업의 부담도 크게 완화된다면서 “혁신제품 시범구매제도는 예산규모가 작년 293억원에서 올해 445억원으로 대폭 확대된 만큼 투명․공정성을 높여서 내실 있는 운영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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