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김승희 기자]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소득감소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가구를 위한 '한시 생계지원' 신청을 이달 10일부터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실직이나 휴폐업 등을 겪으면서 소득이 감소해 생계가 곤란하지만, 기존의 복지제도나 다른 코로나19 피해 지원 사업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이다.

가구원 중 한 명이라도 올해 1∼5월 근로·사업 소득이 2019년 또는 2020년보다 감소했고, 가구 소득의 합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이면서 재산 기준 대도시 6억원, 중소도시 3억5,000만원, 농어촌 3억원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다.

다른 복지제도의 지원을 받지 않는 대도시 4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이 365만7,218원 이하면서 재산 기준은 6억원에 미치지 못할 경우 한시 생계지원비 대상이다.

지원금은 가구원 수와 관계없이 가구당 50만 원이며, 총 80만 가구에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접수가 종료되면 소득·재산기준과 타 사업 중복여부 등을 확인한 후 6월 말 일괄지급된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긴급복지(생계지원) 수급 가구와 올해 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을 받은 가구는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 농어임업인 바우처(30만원)를 지급받은 경우는 차액 20만원만 지급된다.

신청은 온라인과 현장 방문 모두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세대주 본인이 복지로(http://bokjiro.go.kr) 또는 모바일 복지로(m.bokjiro.go.kr)에서 본인 인증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가구원 전체의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소득감소와 관련된 증빙자료를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세대주나 세대원 혹은 법정 대리인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소재 주민센터를 방문해 직접 신청할 수도 있다. .

현장 방문 신청은 이달 17일 오전 9시부터 6월 4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소득감소 증빙자료는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신용카드 매출확인서, 휴폐업신고서, 매출입전표, 거래업체간의 거래내역 확인서류(거래명세서, 통장거래내역서 등), 급여내역 등이 확인되는 통장사본 등이나 본인이 작성한 소득감소신고서가 해당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최대한 많은 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가구원 중 1명만이라도 소득이 감소하면 사업대상이 될 수 있게끔 신청 요건을 완화하고 증빙 서류도 폭넓게 인정하도록 구성했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대표번호(☎ 1577-9333), 또는 또는 주소지 관할 시군구・읍면동 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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