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미드 전동 킥보드. 사진=카카오 앱스코리 1boom 캡처
사진=카카오 앱스토리 1boom 캡처

[소셜타임스=정은영 기자]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운전자의 안전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5월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단속도 시작된다. 무면허 운전 시 1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한다.

헬멧 미착용은 2만원, 승차정원 초과 탑승 4만원의 범칙금 및 13세 미만 어린이 운전 시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경찰청은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전동 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원동기 면허는 만 16세 이상만 취득할 수 있다.

경찰청은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 이후 한 달 동안은 전동 킥보드와 관련해 처벌하는 대신 계도 위주의 단속을 하기로 했다.

특히 전동 킥보드 이용이 많은 지하철역 주변, 대학교, 공원 등에서 안전한 이용을 당부하는 전단을 배포하고 주요 법규위반 행위를 단속하고 계도할 계획이다.

그동안 전동 킥보드는 운전면허가 없어도 타고 다닐 수 있었으나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원동기 면허 이상 소지한 운전자에 대해서만 개인형 이동장치(PM)을 운전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전동 킥보드 이용 증가에 대한 우려와 운전자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가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관련법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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