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정은영 기자]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 등 4개 사업자가 연구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한국환경공단이 발주한 2017년과 2018년 ‘농촌지역 비점오염원 관리 연구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 등 4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7,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4일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 사단법인 한국수계환경연구소,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안동대학교 산학협력단 4개 사업자는 한국환경공단이 2017년 3월과 2018년 4~5월 발주한‘농촌지역 비점오염원 관리 최적관리기법 적용 ․ 확산 시범사업 연구용역’ 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들러리 및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수질 오염원은 오염원의 성격에 따라 점오염원과 비점오염원으로 분류된다. 점오염원은 배출원이 명확히 확인되는 오염원인 반면 비점오염원은 배출원이 명확히 확인되지 아니하는 오염원을 의미한다.

이들이 담합한 연구용역 ‘농촌지역 비점오염원 관리 최적관리기법 적용․확산 시범사업’은 농촌지역 영농활동에서 초래되어 하천으로 유입되는 오염물질(비료성분 등)을 저감시켜 하천의 목표 수질을 달성하려는 사업으로서 2017년부터 3개년에 걸쳐 실시됐다.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 윤모 교수와 한국수계환경연구소 정모 소장은 2017년 이 사건 연구용역이 최초 공고되자 이를 자신들이 수행하기 위해, 입찰에 함께 참가하기로 하고 정모 소장이 투찰가격을 산정하여 이를 공유했다.

그리고, 2018년 입찰에서는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 공동수급체 형태로 참가하면서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송모 교수, 안동대학교 산학협력단 전모 교수에게 들러리 참가를 요청하고 이들에게 투찰할 가격을 알려주었다.

2018년 4월 입찰에서는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을 들러리로 세워 참가했으나 적격심사 점수 미달로 낙찰 받지 못했으며, 2018. 5. 재공고 입찰에서 안동대학교 산학협력단을 들러리로 세워 낙찰 받았다.

그 결과, 2017년 입찰에서는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이 95.43%의 투찰율로, 2018년 입찰에서는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 공동수급체가 92.96%의 투찰율로 낙찰 받았다.

이 사건 연구용역은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 윤모 교수가 이전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던 과제로서, 윤모 교수와 그의 제자들이 운영하는 한국수계환경연구소는 연구용역을 자신들이 수행하고자 했다.

이에 따라 단독 입찰 참가에 따른 유찰 방지 등을 위해, 2017년 입찰에서는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한국수계환경연구소가 각각 입찰에 참가했고, 2018년 입찰에서는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안동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들러리 참가를 요청한 것이다.

이들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8호(입찰담합)을 위반했다. 공정위는 4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7,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가 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입찰담합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최초의 사례이다. 입찰 참가 및 계약 체결이 개별 교수가 아닌 산학협력단의 명의로 이뤄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실제 대학 교수들이 가담하여 이루어진 담합 행위에 대해 입찰 참가 및 계약 체결의 주체인 산학협력단에 그 책임을 물어 제재한 것으로, 관련 공공 분야 특히 대학 교수들이 참여하는 연구용역 입찰시장에서 경쟁 질서를 확립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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