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김승희 기자]

7월 6일부터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은 소송없이 쉽게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금액이 대상이다. 실수로 잘못 보낸 '착오 송금'을 예금보험공사(예보) 도움을 받아 돌려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를 발표했다. 착오 송금 피해 구제를 위한 예금자보호법(예보법)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됐다.

우선, 착오 송금이 발생한 경우 먼저 금융회사를 통해 자진 반환을 요청해야 하며, 미반환의 경우 예보에 반환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착오 송금 반환지원 대상은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5만원 미만 착오 송금은 회수하는 데 드는 비용이 송금액보다 많을 수 있다"며 "1,000만 원이 넘는 착오 송금은 비용 등을 고려할 때 송금인이 직접 소송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 달 6일 이후 발생한 착오 송금에 대해 예보는 신청받은 뒤 관계기관으로부터 수취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연락처 등을 확인해 자진 반환을 제안한다. 수취인이 이를 거부할 때는 법원의 지급명령 절차를 통해 돈을 회수한다.

착오 송금 반환지원 제도에 따라 1~2개월 내 반환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회수한 금액에서는 우편 안내, 인지대, 인건비 등의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를 송금인에게 돌려준다.

회수금액이 10만원이면 송금인이 돌려받는 금액은 8만2,000(지급명령)∼8만6,000 원(자진반환)으로 예상된다. 100만원의 경우 91만∼95만,원, 1천만원은 920만∼960만,원이 예상 지급 금액이다.

은행 계좌뿐 아니라 토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간편 송금업자도 착오 송금 신청 대상이다.

다만, 수취인이 이용하는 간편 송금업자의 계정으로 송금(토스 연락처 송금·카카오페이 회원간 송금 등)한 경우는 신청 대상에 제외된다. 예보가 회수 절차에 필요한 수취인의 실제 명의(이름, 주민등록번호 등)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착오 송금 수취인 계좌가 외국은행이나 국내은행 해외지점의 경우엔 반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착오 송금 반환 신청은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예보 홈페이지의 착오 송금 반환지원 사이트(kmrs.kdic.or.kr)에서 하면 된다.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와 관련한 문의는 예보 대표번호(☎1588-0037)로 하면 된다.

한편, 최근 인터넷·모바일 뱅킹 등 비대면 금융 거래가 확산하며 착오송금 발생 건수는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20만 건이 발생했으며, 이 중 절반에 이르는 10만1,000여 건이 미반환된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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