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김승희 기자]

대한민국 동행세일 기간에 온누리 상품권을 10% 할인된 가격에 100만원까지 판매한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대한민국 동행세일 기간인 6월 21일부터 7월 9일까지 온누리상품권 특별판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류 온누리상품권은 할인율을 기존 5%에서 10%로, 할인구매 한도를 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해 판매하며, 시중은행 16곳에서 구매할 수 있다.

판매처는 하나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우체국 등이다.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신분증을 지참하고 현금으로 구매해야 한다.

2019년 출시된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은 판매 활성화를 위해 현재 할인율 10%, 월 구매한도 100만원(기존 70만원)으로 판매 중이다. 농협(올원뱅크), 체크페이 등 은행과 간편결제 앱 19곳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월 할인구매 한도까지 자동으로 할인이 적용된다.

8개 은행 앱은 농협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전북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이며, 11개 간편결제 앱은 쿠콘(체크페이), 갤럭시아머니트리(머니트리), 비즈플레이(비플), NHN(페이코), 디셈버(핀트), 핀크Inc(핀크), KIS정보통신(슬배생), 티머니(티머니페이), 세틀뱅크(010제로페이), 하렉스인포텍(유비페이), SK플래닛(시럽월렛)등이다.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카드, 현금영수증)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어서 온누리상품권 사용 시 ’상품권 10% 할인 + 소득공제 40%‘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온라인 전통시장관 10곳에서는 동행세일 기간 동안 지역특산물‧가공식품, 생활용품 등을 특별 할인하는 행사와 온라인 전통시장관 내 구매고객을 대상으로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쇼핑몰별 할인 및 이벤트 기간, 온누리상품권 지급 대상 인원 및 규모는 상이하며, ’우체국전통시장‘, ’가치삽시다‘ 쇼핑몰은 이벤트를 제외한다.

이벤트 참여 방법은 쇼핑몰별 기준금액 이상 구매 시 자동응모, 퀴즈풀기, 선착순 구매 등 상이하므로 해당 쇼핑몰에서 미리 확인해야 한다.

중기부 박치형 소상공인정책관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특별판매를 하게 됐다”며,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많이 찾아 주셨으면 좋겠다. 다만, 아직은 코로나19 확산의 우려가 있어서 정부의 방역지침을 잘 준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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