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채동하 기자]

수입 피복류의 원산지를 속여 국산으로 둔갑시켜 납품한 업체들이 6개월간 공공기관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다.

조달청은 해외에서 수입한 피복제품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속여 공공기관에 납품한 업체들에 대해 공공조달 시장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고 8일 밝혔다. 제재 기간은 9일부터 6개월이다.

이번에 입찰제한을 받는 5개사는 ’국내에서 직접 생산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피복류를 베트남에서 생산한 뒤 국내로 반입해, 원산지라벨을 제거하는 일명 ‘라벨갈이 수법’으로 국산으로 속였다. 이런 수법을 통해 수년간 전국 공공기관에 약 69억원 상당을 부정 납품한 것으로 관세청 조사결과 드러났다.

조달청은 이들 5개사에 대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는 모든 공공입찰에 대해 입찰참가를 제한하기로 했다.

강신면 구매사업국장은 “향후에도 부정 납품 행위에 대해서는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최대한 제한하여 공정한 조달시장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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