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채동하 기자]

지난 6월 29일 정부가 국무회의를 열고 심의·의결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무엇일까.

개정안은 국가의 소액수의계약 한도를 2배 수준으로 높이고 분쟁조정 대상은 늘리기로 했다.

정부가 소기업·소상공인과 물품이나 용역계약을 체결할 때 소액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한도가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했다.

소액 수의계약 한도는 2006년에 개정된 현행 소액수의계약 한도를 그동안의 경제·사회적 여건 변화를 반영해 2배 상향했다고 기획재정부는 설명했다.

소기업·소상공인 외에도 여성·장애인·사회적 기업에 대한 수의계약 한도도 마찬가지로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됐다. 종합공사의 경우 기존 2억원에서 4억원으로, 전문공사는 1억원에서 2억원, 기타공사는 8,000만원에서 1억6,000만원으로 각각 2배 상향됐다.

아울러 현 수의계약제도는 '2인 견적 제출'이 원칙이나, 감염병 예방이나 긴급·보안 목적인 경우에는 1인 견적으로도 수의계약 체결을 가능하게 했다. 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적합성 인증을 받은 '재난안전인증제품'은 수의계약을 통해 판로를 지원한다.

또 조달기업이 국가와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국가계약분쟁조정제도의 대상은 확대한다. 조정대상을 현재 7개에서 10개로 늘리고, 금액은 현재 기준 금액 대비 3분의1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이로써 종합공사는 3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전문공사는 3억원에서 1억원으로 대상이 늘어나게 된다.

입찰보증금 보증서 발급기관은 확대해 입찰·계약이행 보증서 발급 인정기관으로 ‘해양진흥공사법’에 따른 “한국해양진흥공사” 추가해 보증수수료 부담을 완화했으며, 계약금액 결정기준으로 삼는 예정가격을 초과한 계약체결 불가 원칙은 명확하게 규정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조합원들이 조합 명의로 컨소시움을 이뤄 입찰 참가할 경우, 부정당 제재 범위에서 제외되며, 부정당 제재 사유 중 하나로 법률에 규정된‘중대한 위해’를 구체화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동시에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로 규정하고 있다.

이밖에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 구성·심의절차의 필수절차로 운영중인 소위원회와 소위원회의 결정안 작성을 임의절차로 변경하고, 정부위원 구성을 조달청 1인 감소, 권익위 1인 추가로 변경된다.

기재부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소규모 영세업체들의 경영 여건이 다소나마 개선되는 등 코로나 19 조기 극복을 지원하고, 중소업체의 권익보호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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