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정은영 기자]

‘3차원(3D) 수법영상 촬영장비’ 경쟁입찰에서 담합한 2개사가 조달청의 제재를 받았다.

조달청은 ‘3차원(3D) 수법영상 촬영장비’ 경쟁입찰에서 담합한 2개사에 대해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3차원(3D) 수법영상 촬영장비’는 경찰이 구속 피의자 얼굴사진을 2D 및 3D 사진으로 촬영하는 장비다.

2개사는 15년부터 17년까지 경찰청 수요 ‘3D 수법영상 촬영장비’ 3건의 입찰(협상에의한계약)에서 들러리 업체의 입찰가격을 정하고 제안서를 대신 작성하는 등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였다.

이번 조치는 동일 사업에 동일 업체만 참여하고 제안서 발표일에 반복적으로 불참 등 조달청 제보 및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의 협업 결과다. 조달청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는 모든 공공입찰에 주도 업체는 2년간, 들러리 업체는 3개월간 입찰참가를 제한했다.

정재은 서울지방조달청장은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방해하는 담합 행위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엄중하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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