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채동하 기자]

코로나19 백신 예방 접종 이후 이상반응으로 총 1,351건에 대해 보상이 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0일 제7차 코로나19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 사례 중 368건에 대해 보상 결정을 내려졌다.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는 임상의사, 법의학자, 감염병·면역학·미생물학 전문가, 변호사 및 시민단체가 추천한 전문가 등 15명 등으로 구성됐다.

피해보상전문위는 이번 7차회의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피해보상 신청된 사례 746건을 심의했다.

이 결과 예방접종 후 발열, 두통, 근육통, 어지럼증, 알레르기 반응 등의 이상반응으로 치료를 받은 사례 등 총 368건(49.3%)에 대해 진료비 및 간병비 보상하기로 했다.

아울러 안구운동장애와 운동능력상실 등 말초신경병증인 밀러 피셔 증후군으로 추정된 1건에 대해서는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의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현재까지 총 17건)로 평가했다. 밀러 피셔 증후군으로 추정된 1건에 대해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의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로 평가했다.

그동안 전체 예방접종 2,856만 8,312건 중 이상반응으로 의심돼 신고된 사례는 13만 3,037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의료기관을 방문할 정도의 이상반응으로서 피해보상을 신청해 보상위원회에서 제7차까지 심의한 건수는 2,300건(1.7%)이었고 이 중 1,351건(58.7%)의 보상이 결정됐다.

보상 건수는 제6차 심의에서는 256명, 제5차는 202명, 제4차 172명, 제3차 223명, 제3차 190명, 제1차 9명 등이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해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 환자에 대해서도 의료비 지원사업을 신설해 1인당 1,000만원까지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의료비 지원대상으로 확정된 인원은 17명이며 이 중 지원을 신청한 4명에 대해서는 의료비 지원이 완료됐다. 다른 대상자들에게도 관할 시·군·구 보건소를 통해 지원신청 하는 대로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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