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우 조달청장(왼쪽 두번째)이 18일 전북권 보훈요양원 건립공사 현장을 방문해 코로나19 및 안전사고에 대비한 근로자 안전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 사진=조달청
조달청은 추석 명절 전 공사대금 조기지급을 위한 민생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사진=조달청

 

[소셜타임스=채동하 기자]

조달청은 공공 공사대금을 추석 명절 전에 조기 지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8월 23일부터 9월 3일까지 기성검사를 완료하고 하도급업체, 자재·장비업체, 현장근로자에게 명절 전 대금이 지급되도록 할 예정이다.

조달청은 추석 전 공사대금 지급, 하도급대금 체불여부 특별 점검 등 공공 공사현장에 대한 ‘추석 민생대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특히 하도급 대금, 자재·장비대금, 근로자 임금 등의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23일부터 2주간 조달청 관리 현장에 대해 하도급대금 체불여부를 특별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에서 하도급대금의 지급 지연 또는 미지급 등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즉각 시정조치하고 미 이행 시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공사대금 지불․확인 시스템인 ‘하도급지킴이’를 통해 지급상황을 실시간으로 조회해 하도급업체 및 현장 근로자가 대금지급 여부를 즉시 알 수 있도록 했다.

하도급지킴이는 발주기관이 하도급업체에게 전자적으로 직접 지불할 수 있게 조달청에서 개발한 시스템이다. 이는 공공공사 및 SW사업 계약에서 원도급자가 하도급 대금을 미지급하거나 지연 지급하는 불공정 거래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는 약 43조 원을 지급했다.

조달청은 현재 22개, 약 1조 4,000억 상당의 공사현장을 관리하고 있다. 추석 명절 전 지급되는 공사대금은 약 461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백승보 시설사업국장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없도록 건설업체와 하도급업체를 지원하고 현장 근로자의 임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 하겠다”며 “앞으로도 대금지급 등 행정절차를 신속하고 투명·공정하게 처리하여 하도급업체와 현장근로자의 부담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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