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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타임스=정은영 기자]

앞으로 납품검사 완료 후 납품요구금액의 30% 이내 추가 납품요구 발생 시 납품검사를 생략할 수 있게 됐다.

조달청은 31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조달물자 검사 대상물품 및 검사기준’을 마련해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조달기업의 검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개선사항의 주요 핵심은 ▲추가 납품요구에 따른 검사생략 범위 확대 ▲단체표준인증제품 검사부담 경감 ▲조달청 직접검사와 전문기관검사 간 검사 기준금액 통일 등이다.

납품검사 완료 후 기존에는 납품요구금액의 10% 이내 추가 납품요구 발생 시 납품검사를 생략할 수 있었으나 이를 30%까지 높여 업계의 부담을 완화시켰다.

이는 국무조정실 ‘판로확대 지원을 위한 영업규제 개선방안’ 과제로, 추가 납품검사에 따른 부담이 크다는 업계 건의사항을 반영했다.

단체표준인증제품이 전문기관검사를 2회 연속으로 합격할 경우 차기 검사를 수요기관검사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조달청 직접검사에도 도입하기로 했다.

면평직물 등 3개 품명에 대해서는 조달청 직접검사와 전문기관검사 간 검사 기준금액을 동일하게 조정한다.

이에 따라 면평직물, 모평직물, 합성평직물의 조달청 직접검사 기준금액을 전문기관검사 기준금액에 맞추어 높인다.

면평직물은 총액계약 검사기준금액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변경하고,
모평직물, 합성평직물은 단가계약 최초검사 기준금액이 기존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 변경한다.

개선된 내용은 조달청 누리집, 조달품질원 누리집, 나라장터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지욱 조달품질원장은 “앞으로도 조달기업 애로해소와 품질관리제도의 합리적·효율적 운용을 위한 개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등 적극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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