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강립 식약처장
김강립 식약처장

[소셜타임스=김승희 기자]

먹거리 소비단계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식품 폐기를 줄이기 위해 2023년 1월 1일부터 ‘소비기한 표시제’를 시행한다.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실제로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이다.

지난 7월 24일 국회를 통과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식품 등의 ‘유통기한’ 표시제가 ‘소비기한’ 표시제로 변경된다.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판매가 허용되는 기간이 아닌 소비자가 보관 조건을 준수했을 경우 식품을 먹어도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는 최종 소비기한을 표시하도록 한 것이다.

현행 유통기한 표시제로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간으로 그 기간이 경과해도 섭취가 가능하지만 소비자가 언제까지 섭취해도 되는지 몰라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품은 식품상태와 관계없이 폐기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

유럽연합(EU) 등 대다수 국가는 소비기한 표시제를 도입하고 있으며, 국제식품규격위원회(CAC)도 지난 2018년 국제식품기준규격에서 유통기한 제도를 삭제하고 소비기한 표시제도를 권고하고 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그동안 소비 가능한 기한 대비 짧은 유통기한으로 인해 발생하던 음식물 손실이 연간 약 1조원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유제품 등 냉장보관기준 개선 필요 품목은 8년 이내 유예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제도 시행에 앞서 소비기한에 대한 충분한 인식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유통 온도에 취약한 식품은 안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은 어떻게 다른가

식품 날짜표시의 종류에는 제조일자, 유통기한, 품질유지기한, 소비기한이 있고 제품의 특성에 따라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제조일자’는 일반적으로 제조‧가공이 끝난 시점으로 장기간 보관하여도 부패‧변질 우려가 낮은 설탕‧소금‧소주‧빙과 등의 식품에 표시한다.

유통기한(sell-by date)은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판매가 허용되는 기간으로 대부분의 식품에 적용하고 있다.

‘품질유지기한’은 제품 고유의 품질이 유지되는 기간으로 장기간 보관하는 당류‧장류‧절임류 등에 적용한다.

소비기한(use-by date)은 표시된 조건에서 보관하면 소비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간으로 영국, 일본, 호주 등 해외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표시제도다.

▲ 날짜표시는 어떻게 설정하나

유통 및 소비기한은 제조업자가 제품의 특성과 유통과정을 고려해 관능검사, 미생물‧이화학‧물리적 지표 측정 등 과학적인 설정 실험을 통해 제품 유통 중 안전성과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기간으로 설정한다.

관능검사는 제품의 외관, 맛, 색깔, 냄새 등을 전문 요원이 오감을 통해 검사하는 방법이며 대장균․식중독균 등의 미생물 검사, 수분․산도․보존료 등 화학성분 검사, 경도․비중․탁도 등 물리적 검사라고 한다.

유통기한은 식품의 품질 변화시점을 기준으로 60~70% 정도 앞선 기간으로 설정하고, 소비기한은 80~90% 앞선 수준에서 설정하므로 유통기한보다 소비기한의 기간이 보다 길다.

▲ 날짜표시 기한이 지나도 먹을 수 있나

유통기한은 과학적 설정실험을 통해 측정한 식품의 품질 변화시점보다 짧게 설정하므로, 보관기준이 잘 지켜지고 기간이 조금 초과한 것이라면 품질변화는 없다.

특히 품질유지기한 표시 대상 식품의 경우 장기간 보관하여도 급격한 품질변화나 변질의 우려가 없어 기간을 초과해 섭취하는 것은 가능하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기한이 초과한 식품은 섭취해서는 안되며, 모든 날짜 표시는 가급적 기한을 준수해 드실 것을 당부 했다.

▲날짜표시에 따른 보관 시 주의사항은

식품을 안전하게 유지하려면 유통기한 또는 소비기한 내에 제품의 특성에 맞게 설정된 보관기준(냉장‧냉동‧실온)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특히, 냉장제품의 경우 0~10℃ 온도 기준을 벗어났거나 제품이 개봉된 채로 보관되었다면 해당 기간까지 제품이 안전하다는 것을 보장할 수 없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의 부패․변질에 따른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품에 표시된 보관기준을 철저히 지킬 것을 당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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