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채동하 기자]

앞으로 행복주택의 재청약 제한 폐지 규제가 없어질 전망이다. 또 거주하는 도중 입주자의 계층(신분)이 변동될 경우, 입주자격을 충족하면 퇴거하지 않고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계층 변경이 전면 허용 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그간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청년 등 행복주택 입주자의 계층 변경 시 거주 허용을 확대하고, 동일 계층으로 다른 행복주택에 재청약을 허용하는 등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여건에 따라 자유롭게 거주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먼저, 행복주택에 거주하는 중 입주자의 계층(신분)이 변동될 경우 일부에 한해서만 새로 계약하여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나, 앞으로는 ▲신혼부부→청년 ▲수급자↔청년·신혼부부 ▲신혼부부·수급자→고령자 등의 경우에도 허용한다.

계층 변경 시 기존 거주기간을 포함하여 최대 10년까지만 거주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계층 변경계약 시점부터 변경된 계층의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한다.

현재 계층별 최대 거주기간은 대학생·청년은 6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는 10년, 고령자·수급자는 20년 등이다.

재청약 제한 규제는 폐지한다. 동일한 계층으로 다른 행복주택에 다시 입주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세대원수 증감, 병역의무 이행, 대학소재지・소득근거지 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만 재청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동이 잦은 젊은 계층의 특성을 고려, 행복주택에 자유롭게 재청약해 이주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다른 행복주택에 동일한 계층으로 다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거주기간을 포함하여 최대 거주기간을 적용한다.

아울러 국민임대 및 통합공공임대 입주자가 동일 유형의 다른 임대주택으로 이주하기 위해 다른 임대주택으로 이주할 경우, 출산, 노부모 부양, 사망 등 입주자의 생애주기에 따른 가구원수 증감이 원인일 경우 감점 적용을 배제한다.

이와 함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산단형 행복주택을 기업 등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정하는 기준・절차에 따라 입주자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한다. 현행은 입주 기업 및 교육‧연구기관에게 공급하는 경우 소득·자산 등 입주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기업 등에 원활하게 공급되지 못했다.

공공임대주택 신청 때 사실상 이혼이나 행방불명 등으로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세대구성원에서 제외할 수 있독록 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10월 19일부터 11월 29일까지(40일간)이고,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2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김홍목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가 여건 변동에도 안정적으로 거주하게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 관련 제도개선과 함께 공공임대주택 입지 및 평형계획 등의 질적 개선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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