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채동하 기자]

군 급식 위생불량 납품업체에 대한 제재가 대폭 강화된다.

조달청은 군 장병들이 먹는 급식품목에 이물 혼입 등 하자 발생업체에 대해 거래정지를 적용하는 등 제재를 대폭 강화하여 안전한 군 급식 환경 조성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시키기로 했다.

그 동안 군 급식 과정에서 이물 혼입, 곰팡이 발생 등 하자가 발생한 업체도 다음 계약에서 낙찰자로 재선정되는 등 관련 제재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방사청에서 2020년 7월 업무를 이관받은 조달청은 이 같은 점을 개선하기 위해 군 급식 관련 규정을 대폭 개정해 내년부터 적용해나가기로 했다.

군납 급식업체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 시 식품위생법 위반, 경고장 발부 등 위생항목에 대한 감점을 대폭 상향하기로 했다.

다수공급자계약으로 구매하는 군 급식품목은 추가특수조건에 하자발생시 일정기간 거래를 정지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품질관련 신뢰를 훼손할 경우 차기계약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조달청은 국방부·방사청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 군 급식 안전 개선을 위한 규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고 ’22년 군 급식품목 입찰 건부터 개정된 규정을 적용할 예정이다.

문경례 혁신조달기획관은 “군 급식품목 하자에 대한 제재 강화를 통해 군납 식품업체의 철저한 위생관리를 유도함으로써, 군 장병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방부 등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안전하고 맛있는 식품을 군에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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