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국토교통부
자료=국토교통부

[소셜타임스=정은영 기자]

#대학교 개강을 앞둔 A씨는 부동산 광고 앱에서 마음에 드는 원룸을 발견하고, 중개사무소로 전화를 걸어 즉시 입주가 가능한 매물임을 확인했다.

중개사와 함께 현장을 방문했으나, 중개사는 해당 원룸 앞에 도착해서야 현재 내부공사를 하고 있어 보여줄 수 없다며 다른 매물을 권유했다.

국토교통부는 2일 이 사례와 같이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실시한 온라인 부동산 중개대상물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2분기 ‘부동산 광고시장감시센터(이하 감시센터)’를 통해 명시의무 위반, 허위·과장 광고, 무자격자 광고 등을 사유로 신고·접수된 1,899건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반이 의심되는 광고는 1,029건이었다.

규정 위반사항이 4,906개 중 명시의무 위반이 4,313개(87.9%)로 가장 많았고 부당한 표시·광고 503개(10.3%), 광고주체 위반이 90개(1.8%)로 그 뒤를 이었다.

명시의무 위반으로 중개사정보, 면적·가격·층수 등 미명시, 부당한 표시·광고는 허위 매물, 거짓·과장 광고 등, 광고주체 위반의 경우 중개보조원 등 무자격자에 의한 광고가 해당한다.

국토부는 신학기나 방학시기에 대학가·학원가 인근 중개매물 광고 903건을 대상으로 7월과 8월에 걸쳐 모니터링과 현장 조사를 했다.

특히,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온라인 131건, 유선 3건, 현장 9건 등 143건이 규정 위반 의심 광고로 조사됐다. 이 중 152개의 위반의심 사항이 조사됐다. 명시의무 위반 139개(91.4%), 허위광고 등 부당한 표시·광고가 13개(8.6%)로 나타났다.

위반의심 광고로 분류된 1,172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서 최종 검증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법령 위반에 따른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기본모니터링에서 감시센터를 통해 접수된 신고 건수는 일평균 약 20.9건으로 그동안 실시한 모니터링 대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위반의심 광고수는 2020년 1분기에 직전 분기 대비 소폭 감소하였다가 다시 증가하고 있으나, 비교적 변동이 크지 않은 양상을 보이고 있다.

매체별로 유튜브 등 SNS가 위반의심 광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 중이다.

대학가·학원가 인근 부동산 광고는 위반의심 광고의 비중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현장조사를 통해 거짓·허위광고 의심 9건이 조사되는 등 향후 추가 조사 등을 통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정희 국토부 부동산산업과 과장은 “지난해 8월 제도 시행 후 약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일평균 신고 건수가 감소하는 등 제도가 안착하는 양상을 보이는 것도 긍정적 부분이라며, 허위·거짓광고는 반드시 처벌받는 다는 인식이 생기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건전한 부동산 광고 시장 조성을 위해 업계의 자율시정 노력과 함께 위반 의심 광고에 대해 소비자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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